2022 법무사 6월호

전자어음발행대상이 '자산총액 5억원이상법인 사업자'로확대되었어요. 농지취득자격심사가 강화되어허위서류제출시 과태료가부과돼요. 직장내차별적처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조치’ 신청이가능해졌어요. 기업들이상거래의매매대금결제를위해약속어음을발행할때, 실물종이어음 이아닌전자어음으로발행해야하는법인사업자의범위가확대되었다. 지난 5.9.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이일부개정되면서, 이 제부터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5억원이상의법인사업자의경우도약속어 음을전자어음으로발행하도록한것이다(제8조의2). 기존 법에서는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만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했으나, 전자어음의활성화및기업거래정보관리의투명성강화를위해발행범위 를 5억원이상사업자로확대한것이다.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2022.5.9. 시행)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 법」 일부개정법률이지난 5.18.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농지취득자격을증명하기위해서는직업, 영농경력, 영농거 리작성및증명서류제출이의무화되고, 이를거짓또는부정으로제출할경우 500 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농업 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필수기재 내용을 미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경우, △1필지공유취득시시·군·구조례에서정한수를초과한경우, △영 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해산명령청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의발급이제한된다(제8조제4항, 제8조의3 신설). 한편, 농림식품부산하에농지의이용및보전등의정책수립등자문을위해 '농 지관리위원회'가설치되며(제37조의3), 농지의소유·거래·이용에대한정기적인실태 조사가실시된다(제54조). 「농지법」 일부개정(2022.5.18. 시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근로자에게평등한기회 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차별하지 못하도 록하고있으나차별이있을경우, 이에대한시정신청등구제수단은명시되지않았 던바, 지난 5.19. 이를보완하는개정법률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 며, 노동위원회는조사, 심문, 조정중재등을통해차별적처우등의중지및근로조 건의개선등의조치를할수있다(제26조~제29조의7).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22.5.19. 시행) 31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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