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5.9. 공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및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 법안)이 지난 5.3. 많은 논란에도 불구 하고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5.9.자로 공포되어 4개 월 후인 9.10.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의 입법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나 위헌 여부 등은 논외로 하고, 주요 개정 내용과 제 기되는 입법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번 개정법률이 법 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가. 개정 「검찰청법」의 주요내용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 한이 있다. <개정 2022.5.9.> 1. 범 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 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 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고발장 작성’ 부담 가중될 듯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법무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1 2 34 이슈와 쟁점 법조 및 업계의 이슈 현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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