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의 경우는 이 러한 위험성이 적은바, 단서에서 이를 제외하였다(「검찰 청법」 제4조제2항). 나. 개정 「형사소송법」의주요내용 제196조(검사의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 인, 범죄사실과증거를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 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 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제198조(준수사항)(중략)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 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확보된증거또는자료를내세워관련없는사 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제245조의7(고소인등의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 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있다. <개정 2022.5.9.> ●검찰의보완수사는 “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내”로제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 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 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2022.5.9.> 제24조(부장검사) (중략)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 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 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5.9.> ●검사의직접수사개시범위축소(6대범죄→ 2대범죄) 애초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020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소위 6대 범죄에 한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축소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부패와 경제범죄 등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범죄(공직자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 사권을 삭제하였다(「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가) 이 중 선거범죄는 6.1. 지방선거를 고려하여 올해 말 까지만 한시적으로 종전과 같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했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등”이 추가되어 향후 대통령 령에서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공수처 파견 공무원의 범 죄도 경찰공무원 및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포함시켰는데(「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나), 이는 검 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공무원 범죄가 삭제되면서 생 길 수 있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직접수사를개시한검사의공소제기금지 이 역시 과거에는 없던 제한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가 한층 더 분리되었다.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담당할 경우, 중립적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확증편향과 예단을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할 위 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5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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