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지(「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사건에 대한 보완 수 사의 경우에도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 록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검사의 보완 수사 중 공범이나 여죄가 발견될 경우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최종안에서 빠지게 되었다. 또, 원안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였다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 위 내에서”라고 문구를 수정하여 보완 수사의 범위에 대 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불가 과거에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외에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피해 자, 그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배 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불송치 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이의신청 시 경 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의신청 권 한이 있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서 “고발인은 제 외한다”고 명시하여,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 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제245조의7제1항). ●별건수사금지규정의명문화 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 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197조의4 시정조치). 그러나 이 경우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개정했다(「형사 소송법」 제196조제2항 신설). 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 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장소를 감 찰하게 하고,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 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 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이 경우에도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 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형사소송 법」 제245조의5제2호)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 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 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과 “동일성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당초 개정안의 원안에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통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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