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고소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 기 때문에 보완 수사 과정에서 여죄나 공범이 드러나도 검찰이 이를 수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 고소인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건, 기타 공익제보자나 시민단체 등 고발인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 는 사건의 경우, 사실상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비판받고 있다. 법무사업무에미치는영향 이번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법무사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전망하기 어렵다. 그러나 검찰의 집적 수사권이 더욱 축소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경찰로 사건이 더욱 집중되면서 중대 범죄 외 기존에 경찰이 담당하던 대부분의 민생 사건들의 처 리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고소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법무사의 고발장 작성과 증거자료 수집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소인의 의뢰를 받은 입장이라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에 대해서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수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 과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 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는 여 전히 의문이다. 바라건대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정밀한 제도 개선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도 별건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이를 통해 얻 어진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정 「형 사소송법」에서는 제198조(준수사항)제4항에서 이를 명 문화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 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 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명시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의향후입법과제 이번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 됨에 따라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검찰의 경 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 권이 인정된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역할 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이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공소 권 남용을 견제하는 올바른 개정이라는 견해와 인위적 이고 무리한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의 수사 인력 사장에 따라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허점이 많다는 비판 론이 비등한 상태다. 여기서는 그에 대한 찬반 검토는 논 외로 하겠다. 다만, 기획 수사와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 남용 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통제 하기 위한 입법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에 수 사권과 기소권을 무리하게 형식적으로 분리 배치하였을 뿐, 양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적인 수사· 기소를 통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 흡하다는 비판은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검찰의 송치요구 등으로 인한 검찰의 보완 수 사 범위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제한하여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의 소지를 남긴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다. 3 4 37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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