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되어 가고 있듯이 부동산 거래에서 마이데이터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계약 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면 법무사에게는 악재가 아닐까? 물론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계획에는 ‘등기 자동 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은 없다. 다만, 미래등기시스템의 지향 점보다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고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 는 방식이다. 만일 이 플랫폼 자체가 전자계약과 연계되어, 인적사항, 매매대상 목적물, 매매가액 등 기본정보를 누구나 쉽게 입력 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 등의 납부고지서가 생성되며, 나아가 자동으로 등기가 교합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법 무사에게는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법원이 그와 같은 자동교합시스템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법무사들에게 전자등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 장 큰 이유가 등기 당사자들 각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인 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이나 새 정부의 ‘부동 새 정부 출범에 앞선 지난 5.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시, 5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표했다. 그중 첫 번째로 제시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과제에 서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거래 원스톱 진행”이 주 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부동산 계약부터 등기이전까지 여러 곳을 방문해, 수많 은 서류를 발급받아, 여러 곳에서 결제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 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원스톱 서비 스로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등기자동화’ 언급 없어, ‘등기까지 자동교합’ 쉽지 않을 것 새 정부의 위 정책과제가 실현된다면, 지금까지 부동산거 래 절차에서 이전등기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법무사의 지위 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금융플랫폼의 마이데이터가 디지털 흐름 못 막아, ‘등기현장 밀착 서비스’로 대응해야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과 법무사의 역할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38 발언과 제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