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정착되어가고있듯이부동산거래에서마이데이터가활성화 되고, 부동산계약 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있다면법무사에게는악재가아닐까? 물론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계획에는 ‘등기 자동 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은 없다. 다만, 미래등기시스템의 지향 점보다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하고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 는방식이다. 만일 이 플랫폼 자체가 전자계약과 연계되어, 인적사항, 매매대상 목적물, 매매가액 등 기본정보를 누구나 쉽게 입력 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 등의 납부고지서가 생성되며, 나아가 자동으로 등기가 교합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법 무사에게는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대법원이 그와 같은자동교합시스템을쉽게만들어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 또, 법무사들에게전자등기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가 장큰이유가등기당사자들각자가인터넷등기소에서전자인 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등기시스템’이나 새 정부의 ‘부동 새 정부 출범에 앞선 지난 5.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모든 정보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정부’를제시, 5가지의중점추진과제를공표했다. 그중 첫 번째로 제시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과제에 서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거래 원스톱 진행”이 주 요정책으로제시되었다. 부동산 계약부터 등기이전까지 여러 곳을 방문해, 수많 은서류를발급받아, 여러곳에서결제하도록되어있어국민 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을 원스톱 서비 스로개선하여국민편익을제고하겠다는취지다. ‘등기자동화’ 언급없어, ‘등기까지자동교합’ 쉽지않을것 새정부의위정책과제가실현된다면, 지금까지부동산거 래절차에서이전등기의전문성을인정받아온법무사의지위 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금융플랫폼의 마이데이터가 디지털흐름못막아, ‘등기현장밀착서비스’로 대응해야 새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상과법무사의역할 김정준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38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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