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산거래 원스톱 서비스’에서나 특별한 언급이 없어 앞으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등기 당사자가 각자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여 기본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는 절차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다면 전자등기 사용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 종전 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전자계약부터 등기까지 원스톱 서비스’와도 맞물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등기’ 업무에는 단순한 것도 있지만, △부동 산등기부와의 당사자 불일치, △피상속인의 동일성 여부, △등 기원인 서류의 특이사항과 관련하여 어렵고 복잡하고 흔하지 않은 등기업무도 많다. 이런 등기는 난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등기현장 밀착서비스 풍토 만들어야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정책은 바람직하다. 선 진국들은 사활을 걸고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로 나아가고 있 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다. 미국의 경제력을 능 가할 것 같았던 일본의 현 사회·경제적 위기는, 이러한 방향성 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지 않나.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화에 의한 정부의 대국민 원스톱 서 비스 추세를 거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 법무사가 모든 법률행위와 등기 현장에서 국민과 밀착하 여 조언하면서 △등기원인의 효력, △본인확인 및 등기의사의 진정성 등 전문자격사인 법무사만 할 수 있는 전문가다운 역 할을 해내는 풍토를 만들고 유지한다면, 국민들에게 법무사 에 대한 믿음과 필요성은 자연히 형성될 것이다. 그간 우리 법무사는 국민을 대리하여 등기제도 발전에 많 은 기여를 해 왔으나 명의대여와 법조브로커, 유례를 찾아보 기 힘든 쌍방대리 등으로 등기전문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 시켜 왔다. 국민들은 법무사가 등기현장에서 적재적소의 법률자문 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언제나 바라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전등기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단순 작업에 불과할 뿐이다.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가까이 문턱을 낮추어 법률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 만이 세상이 변해도 법무사가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할 수 있 는 길이다. 매물 확인 부동산 계약 실거래가 신고 금융기관 대출 등기이전 토지·건축물 대장 반영 서류준비 부동산 정부24, 인터넷 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필 정보, 위임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구청 위택스 취득세신고서, 취득상세증명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취득세 주택채권 매입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택도시기금, 은행 채권 매입결과 채권매입 수입인지 구입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 전자수입인지 수수료 납부 및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소 영수필 확인서 신청서(e-form)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 방문 등기소 각종 서류 첨부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 방문장소 3곳 결제 4번 접속사이트 9개 출력서류 17종 ▶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거래’ 내용 중 등기이전 부문 예시 39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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