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산거래 원스톱 서비스’에서나 특별한 언급이 없어 앞으로도 상황이크게달라지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 물론, 등기 당사자가 각자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여 기본 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을 하는 절차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다면 전자등기 사용률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 종전 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전자계약부터 등기까지 원스톱서비스’와도맞물릴수있을것이다. 그러나 ‘이전등기’ 업무에는 단순한 것도 있지만, △부동 산등기부와의당사자불일치, △피상속인의동일성여부, △등 기원인서류의특이사항과관련하여어렵고복잡하고흔하지 않은 등기업무도 많다. 이런 등기는 난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하기때문에등기전문가의도움이꼭필요하다. 국민이원하는등기현장밀착서비스풍토만들어야 새정부의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정책은바람직하다. 선 진국들은 사활을 걸고 모든 정보의 디지털화로 나아가고 있 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다. 미국의 경제력을 능 가할것같았던일본의현사회·경제적위기는, 이러한방향성 을예측하고대비하지못한탓이라고하지않나. 우리가이러한디지털화에의한정부의대국민원스톱서 비스 추세를 거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존재가치를 보존할 수 있을까? 그것은결국전문성이라고생각한다. 법무사가 모든 법률행위와 등기 현장에서 국민과 밀착하 여조언하면서△등기원인의효력, △본인확인및등기의사의 진정성 등 전문자격사인 법무사만 할 수 있는 전문가다운 역 할을 해내는 풍토를 만들고 유지한다면, 국민들에게 법무사 에대한믿음과필요성은자연히형성될것이다. 그간우리법무사는국민을대리하여등기제도발전에많 은 기여를 해 왔으나 명의대여와 법조브로커, 유례를 찾아보 기 힘든 쌍방대리 등으로 등기전문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 시켜왔다. 국민들은 법무사가 등기현장에서 적재적소의 법률자문 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재산권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언제나 바라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전등기는인공지능으로대체할단순작업에불과할뿐이다.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 가까이 문턱을 낮추어 법률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 만이세상이변해도법무사가언제나국민곁에함께할수있 는길이다. 매물확인 부동산계약 실거래가신고 금융기관대출 등기이전 토지·건축물대장반영 서류준비 부동산 정부24,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위임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취득세납부 구청 위택스 취득세신고서, 취득상세증명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취득세 주택채권매입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도시기금, 은행 채권매입결과 채권매입 수입인지구입 전자수입인지 전자수입인지납부확인증 전자수입인지 수수료납부 및등기신청 인터넷등기소 영수필확인서신청서(e-form)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방문 등기소 각종서류첨부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 방문장소 3곳 결제 4번 접속사이트 9개 출력서류 17종 ▶ ‘전자계약과마이데이터로부동산거래’ 내용중등기이전부문예시 39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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