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서 2021.1.1.부터 낙태죄 처벌 규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어 여성의 자기결 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의 여 지가 없다. 그렇다면 대체입법으로 낙태의 허용기준에 관해 어떠한 요건을 규정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는 「형법」 상의 낙태죄 처벌조 항은 유지하되, 기존 「모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낙태 허 용 요건을 확대하여, 「형법」 제272조의2 낙태의 허용 요건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에 의사에 의해 의학 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낙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하 지 아니하고, 24주 이내에는 강간, 임부의 건강 문제, 사회적· 경제적 요건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 그러나 임신 25주부터는 낙태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동 개정안은 2020.11.25. 국회에 제출했으나, 찬반 여론 이 극명하게 갈려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된 채 의결되지 못 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53년부터 적용되던 낙태죄 규정이 요즘 인기 있는 주말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청소 년의 임신과 낙태 문제를 다루어 화제다. 재미로만 보던 드라 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드라마 속 여고생 영주가 원치 않는 임신의 22주 낙태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는 이야기를 만났다. 3년 전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 들은 임신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가? 태아의 생명권 은 어떻게,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을 중지할 자유, 즉 임신중절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의 법익충돌 문제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대체입법 공백, ‘폐지론 vs 존치론’ 여전한 대립 2019.4.11.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규정 중 제 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0.12.31.을 개정 입법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낙태죄 비범죄화 3년, 무엇이 변했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조속한 대체입법을 촉구하며 한상숙 법무사(서울남부회) 40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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