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실효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출산 직전의 태아까지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고, 개인적 상황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 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위 「형법」 개정안에 관해 낙태죄 폐지론의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있는데, 개정안으로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낙 태의 음성화를 조장하여 임부의 건강마저 해치는 결과를 가 져온다는 것이다. 반면, 낙태죄 존치론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 적으로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라는 판단하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 는 생명경시 풍조의 조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도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2018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전에 낙태하는 경우가 95.3%에 달한다고 한다. 조속한 입법 위해 합리적인 낙태 허용기준 마련해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분한 보장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 은 상호 법익충돌의 관계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OECD 회 원국 대부분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임부의 선 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전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 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온전 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임신중지 여부에 관한 전인적인 결정을 하며, 그 결정을 실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의학 환경과 사회문화 속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고, 동시에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임신 22주 내 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태아의 생 명 보호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 제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 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낙태죄의 존치냐 폐지냐, 낙태 허용 기한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시간에도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무분별한 낙태 행위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는 존치론자 와 폐지론자의 상호 양보 하에 합리적인 낙태 허용의 기준을 찾고자 노력하고 양해해야 한다. 또한, 낙태죄 처벌을 법 규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청소 년들의 경우에는 가임기 이전에 충분한 성교육과 인성교육 을 받음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 분한 사회적 지원과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감으로써 궁극적 으로 낙태죄 규정이 없어도 낙태 행위가 점차 소멸될 수 있 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41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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