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실효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출산 직전의 태아까지 무분별한 낙태가 자행되고 있고, 개인적 상황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 어혼란스러운상황이라고한다. 위 「형법」 개정안에 관해 낙태죄 폐지론의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사실상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 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있는데, 개정안으로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낙 태의 음성화를 조장하여 임부의 건강마저 해치는 결과를 가 져온다는것이다. 반면, 낙태죄 존치론의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질 적으로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라는 판단하에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없으며,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 는 생명경시 풍조의 조장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도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의 「2018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12주 이전에낙태하는경우가 95.3%에달한다고한다. 조속한입법위해합리적인낙태허용기준마련해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분한 보장과 태아의 생명권 보장 은 상호 법익충돌의 관계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OECD 회 원국 대부분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임부의 선 택을허용하고있다. 그러나 임신 14주 이전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여 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온전 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임신중지여부에관한전인적인결정을하며, 그결정을실행 할수있는충분한시간이확보되어야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의학 환경과 사회문화 속에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고, 동시에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임신 22주 내 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태아의 생 명보호수단및정도를달리정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경 제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 보험적용이인정되어야할것이다. 낙태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 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낙태죄의 존치냐 폐지냐, 낙태 허용 기한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흘려보내서는안될것이다. 그 시간에도 임신기간과 관계없이 무분별한 낙태 행위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서는 존치론자 와 폐지론자의 상호 양보 하에 합리적인 낙태 허용의 기준을 찾고자노력하고양해해야한다. 또한, 낙태죄 처벌을 법 규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청소 년들의 경우에는 가임기 이전에 충분한 성교육과 인성교육 을 받음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필요하다. 더불어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 분한 사회적 지원과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감으로써 궁극적 으로 낙태죄 규정이 없어도 낙태 행위가 점차 소멸될 수 있 도록우리모두가노력해야할것이다. 41 발언과제언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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