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사』지 9월호 「내가 만난 법무사」 코너 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 미혼부가 협회로 보내온 감 사 편지가 소개되었다. 23세에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얻었다는 그는, 15 개월 무렵 아이 엄마가 가출해 홀로 육아와 생계를 병행 하며 힘겹게 살다가, 어느새 8세 된 아이의 진학을 위해 연락 두절 상태의 아이 엄마를 상대로 친권·양육권 소 송을 하고자 동네의 황정희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 상담 과정에서 그간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듣게 된 황 법무사는, 그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며, 전국여성법무사회(이하 ‘전 여법’) 법률구조위원회에 법률구조를 신청해 주었고, 그 도움으로 무사히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 었다고 한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협회에 소식을 전한다는 그 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도움을 받았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누구나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해 한 번쯤 생 각해 보게 하는 감동적인 미담이었다. 필자는 이 사연을 읽고 비로소 전여법에 법률구조위원회가 있었다는 사 실과 미담의 주인공 황정희 법무사가 법률구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편집위원들도 필자와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이번 6 월호 ‘화제의 법무사’로 황정희 법무사를 이심전심 선정 하였다. 필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걸음을 해 주신 황 법무사를 뵙기 위해 지난 5.23. 아침 일찍 서울행 버 스에 올랐다. 전여법법률구조위원회, 2015년부터 30여건구조지원 “편지를 보낸 그 친구가 참 어려운 사정이었지예. 친권과 양육권을 정리해야 하는데, 입영통지서까지 나 와 가지고…, 그때 군대 문제까지 잘 해결되어서 지금도 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더.” 구수한 부산 사투리와 친근한 인상,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도 엊그제 만난 사람처럼 격의 없이 대하는 황 법무사의 모습에서, 그가 왜 손편지 미담의 주인공이 되 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전여법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법률구조위원회 는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더. 그때부터 제가 위 원장을 맡고 있는데, 법률구조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본 의 아니게 그리 되었어예.” 법률구조위원회는 황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5명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법률구조 사건이 신청되면 위원들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 정하는데, 지금까지 7년 동안 총 30여 건 정도의 법률구 조 사건을 지원했다고 한다. “지원 요건은 있지만, 법률구조 신청이 거부된 적 은 없었습니더. 다들 어려운 사건들이라 심사를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예. 지원할 사건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 법 무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위원회에서 인지대나 송달료, 소정의 법무사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더.” 법률구조 신청은 전여법 소속 법무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 예산은 전여법 예산의 일부를 배정받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아마도 대부분의 법 무사는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맡고 있을 것이다. 그는 법률구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낄 때 가 많다고 했다. 협회로 손편지를 보낸 미혼부의 경우도 아직 아이가 어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차량 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차량 구입과 동시에 정부의 여 러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기초수급이나 여러 수당의 기준을 정 할 때, 당사자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습니더. 먹고살기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이 많 은데, 이런 문제가 영 개선이 안 되더라고예.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꺼.” 43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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