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여행용 가방을 납품하는 갑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는 2019.12.27. 을 주식회 사(이하 ‘을’이라 함)와 “을은 갑에게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부동 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 이 포함된 물품거래계약(이하 ‘제1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직원과 을의 실질적인 대표는 2019.12.30. 위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모 법무사(이하 ‘법무사’라 함) 사무소를 방문, 갑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 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해 법무사의 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함)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갑은 을의 실질적 대표의 요구로 제1차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을이 아 닌 병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함)로 발행했는데, 그로 인해 제1차 계약과 세금계산서 를 공급받는 자가 달라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2020.2.14. 병과 “병은 갑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2020.2.24.까지 설정하여 주기로 하되, 채권최고액은 추후 정한다”는 내용의 ‘물품거래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갑은 2019.12.21.부터 2020.2.17.까지 제1, 2차 계약에 따라 을 또는 병에게 138,072,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납품했으나, 을과 병 모두 대금을 지급하지 않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미처리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심법원판결선고(2022.4.21.) - 원고와법무사간의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무위임계약체결인정, 법무사·협회상고중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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