았다. 갑은 2020.1.22. 을 소유 담보물건에 관한 등기 사항증명서를 확인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마 쳐져 있지 않았고, 오히려 2020.1.9. 접수된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법무사법」 제26조 또는 「민법」 제756조 등을 근거로 법무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 고, 제1심법원은 ‘갑과 법무사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제2심(항소심) 법원은 견해를 달리했다. “①근저당권설정 위임계약서의 작성이나 보수 지급은 위임계약의 요건이 아닌 점, ②근저당권설정 계약서의 채무자 부분이 백지였다 하더라도 갑과 법 무사는 모두 을의 실질적인 대표이면서 병의 대리인이 기도 한 자의 의뢰로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 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 자가 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③근저당권설정 등기의 원인행위인 제1차 계약에 채권최고액을 4억 원 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다만 갑 은 근저당권설정 의무자 측이 이를 확정, 기재할 수 있 도록 채권최고액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 둔 채 사무원 에게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교부하였을 뿐인 점, ④ 쌍방이 신청하여야 할 등기신청업무의 위임에 관한 보 수를 일방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실제 에서도 일방이 부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 점, ⑤ 사무원은 갑에게 알리거나 갑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갑 이 교부한 서류 전부를 파기하였는바, 이 때문에 갑이 법무사 사무실에 준 서류의 기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의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부분이 공란이었는지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⑥ 사무원이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사무를 처 리할 때에도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등기신 청 위임장만 받고 사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과 법무사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심법원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임을 받고 그 절차에 필 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법무사는 등기의무자로부터 등 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 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해야 할 위임계약 상의 의무가 있다”고 언급한 후, “사무원 은 법무사의 이행보조자로서 같은 담보물건에 대해 채무자 측으로부터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하는 근저 당권설정등기 신청이 있었다는 점을 갑에게 알릴 위 임계약 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 해를 가하였으므로, 법무사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담보물건에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으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는, 갑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지지 못함으로써 상실한 담보물건의 담보가치 상당액을 넘지 못하는데, 위 금액을 확정적 으로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어 갑의 이익, 제1차 계약서에 기재된 담보물건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 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되, ①갑이 2020.1.22.경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 았고,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갑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나서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법무사가 갑에게 제3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실을 고지 않은 것은 잘못된 업 무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을 또는 병측의 사기 적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법무사가 부담할 손해 금액을 40%로 제한 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현재 법무사와 협회는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47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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