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2022.3.11.선고 2018다231550판결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 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지판단하는방법 ➊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대한 집행판결을 허 가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 정재판 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 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➋ 여기서 그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 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그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 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그 확 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 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➌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제1항은 “법원은 손해 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 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 여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 재판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 한 국제조약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원칙이 나 이념, 체계 등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정도 에 이른 경우 그 외국재판의 승인을 적정 범위로 제한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48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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