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담당 의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여 환자의 건강 유지와 치료를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는 경우 나중에 담당할 의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려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3.17.선고 2020다216462판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할장소’의의미 ➊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 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 차에도 준용되어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은 불 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 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 려하면, 위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 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 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 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➋ 「민사소송법」 제185조제1항은 “당사자·법정대 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는 경우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은 이 경우에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 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 된 바가 없다면 그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 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 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 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 ➌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 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 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 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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