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한 돈을 모두 모아 잔금을 지급하고, 마침내 공장부지 를 취득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도 하고, ○○시청으로부터 공장신설 및 변경허가도 받아 잔금까지 다 지급한 마당에? 필자가 물어보니 의뢰인은 긴 한숨을 쉬었다. 의뢰인은 잔금을 치른 후 공장건물 신축에 앞서 전 소유자인 홍길동에게 공장부지에 대한 보충적인 토목공 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홍길동이 이를 수락해 토목공사 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부지 입구 도로(이 하 ‘이 사건 도로’라 함)에 공장 주변 이웃 공장의 소유 주들이 몰려나와 점거를 하더니 공사에 필요한 차량과 각종 자재 및 장비들의 반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토목공사가 일주일간 중단되었는데, 의 뢰인은 이때 처음 전 소유자인 홍길동과 이웃 공장주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는데, 토 목공사를 진행하는 한 건설근로자를 통해 이웃 공장 소 유주들이 전 소유자인 홍길동에게 이 사건 도로 사용료 로 금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큰 금액을 도로 사용료로 요구한 것이 황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전의 막무 가내식 도로점거로 인한 소동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큰 스트레 스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가 향후 분쟁이 없도록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지만, “이 땅은 문제 가 없다. ○○시청에서 허가한 땅이고, 그냥 인근 공장주 들이 텃세를 부리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마라. 괜히 대화 로 해결하자고 생각해 찾아가 봐야 돈이나 뜯으려 할 것 이니 절대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소리만 들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 토 목공사도 끝이 났다. 신축된 공장은 2017.1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직후, 인근 공장주들의 모임인 ‘○○단지 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찾아와 대뜸 “도 로를 사용하지 마라. 내가 소송을 걸었으니 그리 알라” 고 엄포를 놓고는 사라졌다. 전 재산을 들여 지은 공장을 운영해 보기도 전에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의뢰받은 공정작업을 당장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로는 막혀 있고 계속 이러 다가 공장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뢰인은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워졌다. 주위에서는 법적으로 맞대응하면 더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 눈물로 통사정을 해서라도 적당한 선에 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의뢰인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긴 이야기를 마쳤다. 진짜 ‘도로 통행금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곧바로 현장조사 통상 이런 분쟁의 경우는 상대방 측에서 소장을 제출하며 도로 이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 한 내용은 소장을 송달받아 봐야 알 수 있다. 필자는 소 장이 나오면 검토해 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 터이니 그때 연락을 하라며 명함을 건넸다. 그리고 혹시 그 전에 다시 그 회장이 찾아오면, 웃 으면서 공장주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후 알려달라고 일러두었 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흘러 2018.5. 드디어 이웃 공 장주들(이하, ‘원고들’이라 칭함)의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왔다. 의뢰인은 허겁지겁 소장을 들고 찾아와 사건을 의 뢰했다. 소장을 확인해 보니, 원고는 의뢰인 인근 공장 소유주 20명 중 14명이었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가 있었다. 먼저 주위적 청구는 의뢰인의 공장에 접하는 유일 한 이 사건 도로는 사도로서 자신들이 조직한 ○○단지 협의회 회원이 출연한 자금으로 유지·보수 등 관리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사용 승낙 없이 무단으로 화물차를 운 2 53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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