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하는 등 계속 사용하고 있어 의뢰인의 통행금지를 구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도로를 법 률상 원인 없이 임의로 차량 통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 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용대금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우선 의뢰인의 신축공장부터 방문해 보기 로 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도로를 통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소송 당 사자들 외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있는 지, 그리고 의뢰인의 이 사건 도로 이용 횟수 및 이용 차 량, 이용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현장을 구석구석 다녀 보니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선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는 인근 거주 지역주민들과 의뢰인 공장부지 양옆에 새로 공장을 신축 중인 2명의 건축주, 공장 뒤편 농지에서 농 사를 짓고 있는 농민 20여 명이 자가용과 농기계 등을 이동하기 위한 루트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 의뢰인은 주로 대기업에 상주하면서 기계 제작 을 하다가 큰 공정이나 정밀공정이 필요할 때만 출근하 기 때문에 매일 공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며, 다만, 협력 업체 방문 차량 등 최대 주5일 1톤 포터를 통해 1일 왕복 1회 정도만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특히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가 최근 포장한 것처 럼 깔끔하고, 차선 도색이 새롭게 된 사실을 발견하였는 데, 필자는 재빨리 사진을 찍어두었다. 한편, 주위 배수 관로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에 매립된 맨홀 뚜껑 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량 조절 밸브인 제 수변 및 맨홀 뚜껑에 ‘○○시’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 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확인을 통해 밝혀진 사실 - 도로는 사도(私道) 아닌 ‘공로(公路)’ 현장 확인 후 필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공 장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았다. 그랬더니 이들 공장의 사용승인일이 대부분 비슷했다. 이번에는 해당 공장부지와 이 사건 도로가 조성(분 필)되기 전 등기부 현황 및 변동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분할 전 모 번지들의 폐쇄등기부를 발급받아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공장부지 취득과 지목변경, 공장 신축 과정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필자는 곧바로 ○○시 개발행위 허가 민원 담당자 와 산지전용 허가 담당자에 전화를 하여 ○○시의 도로 인허가 절차와 준공 여부를 확인했다. 또, 맑은물사업소(또는 물관리과)의 담당자들에게 연락해 이 사건 도로의 상·하수도 및 우수관 등의 설치 일자와 유지·보수 등 관리주체, 관련 예산집행 등에 대 해 확인하고, 자료까지 수집했다. 결국 현장조사를 통해 필자가 파악한 바를 종합 하면, 원고들의 공장부지는 1997년 공장단지 개발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임야인 토지를 공동 매수한 후 ‘면적정정’, ‘등록전환’, ‘공장용지로 지목변경’, ‘공유 물 분할’ 과정을 거쳐 원고들의 단독 소유로 분필된 토 지였다. 이 토지에 공장건축 허가 및 공로와의 통행을 위한 도로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시청에 “이 사건 도로를 공용(공공)의 도로(이 사건 도로를 인근 주 민과 일반 공중들에게 사용료 청구 없이 무상으로 제 공)로 사용하겠다”는 동의 및 승낙서를 첨부하여 허가 를 받아 이 사건 도로를 개설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시가 2015.8.4. 의뢰인 공 장부지의 전 소유자 홍길동에게 공장부지 개발 및 공장 신설 등을 허가하면서, 이 사건 도로가 공로로 접근하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들인 원고들 의 동의 및 승낙서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고, 의뢰인의 공장신설 변경승인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동 의 및 승낙서 없이 변경 허가를 했던 것이다. 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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