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단지협의회 회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유지·관 리해 왔으며, 의뢰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노면 파손’, 간접적으로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권리방해’로 인한 재 산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도로 이용료 를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이 사건 소송 중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에 대한 소송이 2016년 상고된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혹시나 이 사건 판결선고 전에 기존 판례 태도와 달리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 용 수익원을 포기한 당사자라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 소 송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사실상의 관리 및 지배 주체인 ○○시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현장 조사에서 이 사건 도로에 매립된 맨 홀 뚜껑에서 ○○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 바로 ○○시 맑은물시설팀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도로 의 상하수도, 우수관 등 배수관로 공사와 도로포장 및 도색 등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예산 수 립 집행 내역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 도로의 포장과 차선 도색이 새것처 럼 보인 것을 기초로 최근 공사내용을 확인한 후 ○○시 홈페이지에서 ‘○○시 ○○리 배수관로 공사예산 내역 서’를 찾아 이를 근거로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관련 예산 수립 내역 및 집행 과정을 확인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17년 이 사건 도로 일대 배수관로 공사 를 위한 예산한도액으로 금 9천만 원에, 실제 금 5,300 만 원(○○시에서 90%, ○○도에서 10%)이 사용되었다 는 것과 이를 통해 2017년 초경 이 사건 도로의 확장 및 재포장 공사 및 각종 시설물, 배수관로 등의 유지관리가 전액 ○○시(일부 도비 포함)의 지원을 받아 설치 및 개· 보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초로 법원의 일관된 판례(1991.9.24.선고 91 다21206판결, 1991.3.12.선고 90다5795판결)에 따라, 이 사건 도로는 ○○시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시가 사실상 관리 및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가 인정된다는 것, 그래서 의뢰인의 공장신설과 변경승인에 서 이 사건 도로 소유자들인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가 없 었던 것이며,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소 송 상대방은 의뢰인이 아니라 이 사건 도로의 사실상 지 배 주체인 ○○시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한 것이다. 또, 원고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만들면서 이를 공용(공공) 도로로 제공하였고, 오랜 시간 다른 사용자에게 도로 이용료를 청구한 사실 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일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더라 도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를 해왔다는 점, 지자체인 ○○시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 한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 등 관리 혜택 등을 받아 왔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원고들 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고 공박했다. 사실과 다른 원고들의 주장, 철저한 현장조사 자료로 깨뜨려 그러자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는 자신들의 공장단 지를 운영하기 위한 사도이고, 상하수도 설치는 자신들 의 식수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과거부터 지하수 2곳 을 개발하여 사용해 왔다가 2016년 자신들이 ○○시에 민원을 넣어 2017년 ○○시에서 상하수도를 설치해 준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도로 포장 및 지워진 차선 도색 등이 이루어진 것뿐이므로 ○○시는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 및 지배 주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필자는 현장 확인 당시 ○○시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 담당자’와의 통화와 관련 자료수집을 통 해 이 사건 도로 지하 상하수도, 우수관, 기타 배수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공동 안내 표지판 설치, 도로포장, 차 선도색 등 관련 사업내용을 확인한 상태였다. 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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