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즉,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이미 이럴 때 를 대비해 2011년, 2014년, 2017년의 ○○시 상하수도사 업소의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발주 내역, 입찰공고문, 나 라장터 입찰내역서, 개찰 결과 상세조회서, 공사완료계 제출 내역 등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터였다. 필자는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 다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이 사건 도로에 ○○시에서 확 인된 금액만 금 4억 원이 넘는 세비를 상하수도 및 우수 관 등 배수관로 설치 공사와 유지·관리 및 도로 (재)포 장, (재)도색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밝 혀냈다. 또,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의 유지 및 관리비 명목 으로 사용한 지출 내역을 전혀 소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최근 ○○시에서 이 사건 도로의 GIS DB구 축을 통해 이 사건 도로와 지하 시설물을 더 효율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집행한 구축비용 내역도 제출 했다. 재판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 판결 원고들은 이후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계속 변론기일을 연기했다. 그사이 대법원에 계 류 중이던 2016년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소송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가 났다(2016다 264556 대법원 2019.1.24.). 이후 시간은 계속 흘러 우여곡절 끝에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판결선고 전까지 긴장의 끈 을 놓을 수 없었다. 우리 법원의 민사사건 중 부동산 관 련 분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도 로와 같은 부동산 관련 분쟁은 법과 상황 등에 따라 다 양하게 해석되어 판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 문이다. 그러나 2019.4. 재판부는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주 었다. 대법원 2019.1.24.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었던 배타 적 사용·수익권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도로 및 공장부지를 만든 경위, ○○시와 ○○도의 예산 으로 유지 관리되어왔던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결과, 원고들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이후 원고들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우리의 승리로 모두 끝이 났다. 소송에서 지면 지금까지 살아오며 구축한 모든 재 산과 미래의 계획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간절히 승소를 바랐던 만큼 승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의뢰인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소송의 시작 부터 끝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필자 역시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이번 승소가 가능했던 것은, 평소 전원주택부지나 공장부지에 대한 분할 전 매매계약을 통한 공유지분 소 유권이전등기 사건 등을 다수 수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 이다. 그로 인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수 절차들을 잘 알 수 있었고, 소송의 방향과 대응 법리도 잘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자뿐 아니라 위와 같은 등기를 해 본 경 험이 있는 법무사라면 누구든 사실관계 파악과 자료수 집, 법리구성 등에서 유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증거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지자체와 담당자들은 공공기관 및 공무원 신분의 특성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 하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자료 제공에도 극히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공신력 있는 자료의 수집이 가장 힘든 점이다.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는 법무사들은 참고하시 기 바란다. 부디 필자의 이번 수임기가 사건 해결에 고군 분투하고 있는 법무사 동료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 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7 57 나의사건수임기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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