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던 시절이었으므로, 필자가 법을 바라보는 관점 도 그랬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하나의 원리로 근대법 체계를 해석했었다. 주식회사에 대한 글을 쓰면서도, ‘주식회사의 핵심 적 원리는 무엇일까?’를 고민한다. 나는 그것이 ‘유한책 임’이라고 말한다. 무한책임을 지는 인간으로부터 일부 의 책임을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인(人)으로부터 인 격이 분리된 그 무엇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법이 ‘그 무엇’에 독립적인 인격(권리의무의 주체 또는 책임의 주체)을 부여했고, ‘그 무엇’은 법이 인정한 인격이므로 ‘법인’이 되었다. 유한책임이므로 투자자를 모으기 편했고, 지분을 증권화(주식)했다. 이를 주식회 사라고 불렀다. 주주는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 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 주식회사는 독립 된 책임의 주체가 되었다. 한편, 주주총회에서 자본의 감소를 결의하면 회사 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는 채권자를 보호 하는 절차가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자본을 감소하거나 필자는 지난 2007년, 당시 서울중앙회에서 발행하 던 『법무사저널』지에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실무」라 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검토하면 서 필요한 입법을 제안한 것인데, 그 내용이 지난 2011 년 「상법」 개정안 제439조제2항에서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 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반영, 2012년 시행 되었다. 입법자가 필자의 글을 보고 개정안에 반영한 것인 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개정안을 보고 감격했던 기억이 새롭다. 본 글에서는 감자와 합병의 사례를 통해 채권자 보호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 주식회사의핵심적원리와채권자보호절치의필요성 필자가 법을 공부하며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채 무와 책임’의 분리였다. ‘책임 없는 채무’와 ‘채무 없는 책 임’을 배울 때에는 경이로움마저 느꼈다. 이럴 수도 있구 나! 세상을 하나의 원리(一元論)로 해석할 수 없을까를 ‘채권자보호절차’에관한컨설팅 감자·합병사례에서의 ‘채권자보호절차’ 관련쟁점들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58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이야기로풀어보는, 상업등기와연계한기업컨설팅사례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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