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배당을 하거나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어 줄어 드는 것은 같은데, 배당을 할 때는 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하거나,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권자보 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 서 지급하므로 주주의 책임이 감소하지 않지만, 자본이 감소한다면 주주의 책임도 감소하므로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를 제외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주 식 취득 후 소각이나, 상환주식의 상환, 모두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 권자보호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자본의 감소는 주주의 책임이 감소하고, 합병과 분 할 및 분할합병, 조직변경은 책임의 주체가 변경되므로 채권자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채 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 놓았는데, 이를 “채 권자보호절차”라고 한다. 「상법」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 차를 위반하고 진행한 자본감소 등은 채권자가 제소기 간 내에 그 절차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 1 채권자보호절차, 어떻게진행할까? 합병에 관한 상담을 위해 수원에 있는 ○○회사를 방문했다. 대표이사와 경영지원팀장이 회의에 참여했다. 대표이사가 먼저 인사를 하고, 팀장이 실무적인 질문을 한다. 회사를 20년 이상 다녔는데 합병은 처음이어서 익 숙하지 않으므로 잘 부탁한다는 말에 “성심껏 도와드리 겠다”고 화답하며, 합병 절차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다.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마치고 나면, 주주 총회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나 실무상 대부분 1 개월로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때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상당한 담 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 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법무사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라고 하셨는데, 어 디에 공고를 하면 되는지요?” “공고 방법은 회사 정관에 정해져 있고, 등기부에 59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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