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고요.” 말이 나왔으니 필자는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은행으로부터 상당액을 차입했다고 한 다. 최근 들어 은행이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 아졌다. 이번 달에도 합병을 진행하던 회사에서 금융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 합병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금융권 채권자들이 이의를 하는 경우 가 많아졌습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전에 은 행에 채권자 이의제출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 니다. 이의를 제출하지 않겠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의를 제출하겠다면 합병 진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거나 변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팀장이 화들짝 놀라 사전에 은행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면서, 소액의 매입 채무도 많은데 모두 다 최고서 를 발송해야 하는지, 어떻게 발송하는지 물었다. “법률상으로는 회사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게만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이 1개월이므로, 소액의 채무여서 이 기간 내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최고를 생략할 수 있겠지만, 법무사의 입장 에서는 회사가 판단해서 진행할 일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대표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발송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최고서 양식은 우리가 제공해 드립니다. 최고서에 꼭 채권자명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채권자 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나 채무액을 기재 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요. 발송은 우편으로 하는데, 등 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합니다. 이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 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를 설명하는 필자와 귀 기울여 듣는 두 사람 의 표정이 진지하다.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필자가 ○○회사와 합병될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 명서를 살펴보니, 두 회사 모두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홈 페이지에 공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문』에 공 고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두 회사 모두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되 겠네요.” 필자가 말하자 팀장이 약간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존속회사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소멸회사는 현재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는데, 어떡하죠?” 염려할 것 없다. 두 회사 모두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신문』에 공고하도록 정해 놓지 않았 나.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는 공고하는 날과 채권 자 이의제출 기간 마지막 날에 홈페이지를 스크린 출력 하되, 도메인과 공고내용, 출력일자가 나오도록 해야 한 다. 그리고 신문의 경우는 공고가 난 해당 페이지 전지 (全紙)를 오리지 말고 그대로 주면 된다. “그런데 홈페이지 어디에 공고해야 하는 건가요?” “어디라고 딱히 말하기가 어려운데, 채권자가 해당 공고를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공고문을 게재하면 됩 니다. 팝업으로 띄우는 회사도 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필자의 대답이 끝나자, 팀장이 공고는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별최고가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때 대표이사가 갑자기 끼어들어 이렇게 물었다. “최고는 누구한테 하나요? 회사 거래처도 많고, 거 래처마다 채권 금액도 다 다른데요.” 어이쿠.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다. 채권자보호 절차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법률상으로는 회사채권자 모두에게 최고를 합니 다. 공고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개별최고의 대상이 됩니다. 상거래채권뿐만 아니라, 금융채권자에게도 최고를 해야 합니다. 신용보 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았다면 그 기관에도 최고해야 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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