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 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 상 채권자보호절 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례가 없어도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럴 때는 다른 해결 방 법이 없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꼼꼼히 챙기는 것만이 상책이다. 사례 3 전환사채권자가채권자이의를제출하고싶어할때는? 오랫동안 거래해 왔던 상장회사가 자회사와 합병 을 진행하고 있었다. 소규모 합병이었으므로 이사회에서 합병결의를 했는데, 며칠 후에 상장회사의 P이사가 전화 를 했다. “법무사님, 전환사채권자가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 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전화 드렸습니다.” 일반 채권자라면 개별적인 판단으로 합병에 대한 채권자 이의를 할 수 있지만,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 려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참, 사채권자에게는 최고서를 발송했나요?” 절차를 설명하려다 문득 최고서 생각이 떠올라 물 었더니 P이사가 여유 있게 대답한다. “전환사채가 5차, 7차, 9차가 남아 있는데, 5차는 무기명 사채라 별도로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고, 7차와 9차는 기명식 사채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 명 부를 보고 사채권자에게 최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의 를 제기한 사채권자는 7차 사채권자입니다.” 역시 P이사는 베테랑이다. 무기명 사채야 회사가 채 권자명과 주소를 알 수 없어 공고로 족하지만, 기명식 사 채의 경우는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사채 권자가채권자명의변경을요청하지않으면회사는누가 사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채권자 명 부에기재된사채권자에게최고서를발송해야한다. “그런데 이사님, 사채권자 집회소집과 결의과정이 복잡합니다. 「상법」을 찾아보고 법에서 정한 절차와 같 이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각 사채권자의 집회를 전부 소집할 필요는 없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회차의 사채권자 집회만 소집하면 됩니다.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 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고, 결의 방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습니다. 사 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 깁니다.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P이사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면서, 만약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법원에서 도 이를 인가했다면, 해당 사채권자 전원이 이의를 제출 한 것으로 보고 변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 이 의제출을 원하는 해당 채권자의 사채만 변제하면 되는 지를 물었다. 앗! 이런 질문은 처음인데? 갑자기 뒤통수가 얼얼 하다. 이의제출을 원하는 사채권자만 이의를 제출한 것 으로 본다면 굳이 채권자집회가 필요하지 않을 터이고, 이의를 제출하고 싶지 않은 채권자까지 이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면 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해당 사채 권자 중에는 전환청구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해서 주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사채권자도 있을 수 있다. “이사님, 저도 처음 받는 질문이네요. 다만, 사채권 자가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려면 사채권자 집회가 있어 야 하는 점, 「상법」에서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그 종류 의 사채를 가진 모든 사채권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명 문화해 놓은 점을 살펴보았을 때,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 의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면, 개별 사채권자의 의사와 상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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