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관없이 해당 회차의 사채권자 전부가 이의를 제출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판단이고, 법무 부 상사법무과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P이사는알겠다고하면서도, 전화기를놓지않는다. “그런데 채권자집회를 열고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 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텐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이 1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사채 권자를 위해 이의제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설마 회사의 모든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해당 사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만 연 장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법」에 사채권자를 위하여 법원이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 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베테랑 P이사가 누구인가. 결코 그냥 물러날 리가 없으 니 나도 추가 질문을 예상해 미리 답을 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려면, 사채권자의 이의 제출과 이에 대한 회사의 변제 등이 있어야 하니까 합병 절차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질 것 같네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다. “이사님, 차라리 이의 제출을 원하는 사채권자의 사채를 회사가 매입하면 어떨까요?” 순간 찰나의 정적.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법무사님, 잠깐만요” 하는 P이사의 말이 들리더니 전화 가 끊어졌다. 대표이사실로 급히 뛰어가는 P이사가 그려 졌다. 그리고 한 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회사가 해당 사채권자의 사채를 매입하 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래서 사채권자 집회를 통한 채권자 이의제출 사 례가 없는 거구먼! 오늘은 위풍당당 행진곡이라도 들으 면서 퇴근해야겠다. 사례 4 이의제출기간중상호를변경하거나본점을이전할수있을까? 유상감자를 위해 논현동에 있는 ○○회사를 방문 했다. 자회사의 감자를 진행 중인 이 회사는 주당 매입 금액이 2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우량기업이었다. 담당 이사 J에게 감자 절차를 설명하다가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회사의 채권자가 없는데도 채권자보호절차를 진 행해야 하는지요?” 가끔 받는 질문이다. 회사의 채권자가 없다는 이유 로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통 “회사의 채권자가 없다”고 하는 경우, 실제 로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없다는 취지인 경우가 많다. “매입 채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혹시나 해서 물었는데, 역시나 대답은 “결제기간이 1개월이므로, 당연히 매입 채무가 있다”고 한다. 상담을 마친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고, 채권자이 의제출 공고와 개별최고를 했다. 그런데 며칠 후 J이사가 전화로 질의를 해왔다. “법무사님,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중에 회사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할 계획인데 등기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와 개별최고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질문이 간단명료해서 참 좋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호변경 과 본점이전이 가능하고,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상호변 경을 했어도 법인의 동일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추가적 으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변경)나 개별최고(변경)를 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점이전은 상호변경과 차이가 있어요. 채 권자 이의제출 공고에 본점소재지가 기재되어 있고, 개 별최고서에도 본점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법 무사에서 제공한 개별최고서에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가 본점소재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63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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