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는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와 개별최고서를 추가로 공 고하거나 발송하면서, 본점을 이전했으므로 채권자 이 의제출 장소를 신 본점소재지로 변경한다고 안내해 주 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기존 본점소재지로 채권자 이의를 제출 한 채권자가 나중에 감자무효를 다툴 수 있는데, 개별적 인 판단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에 대한 판례나 대법원의 선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사님 답변도 간단명료해서 좋습 니다.” J이사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 다. 오늘도 이 정도면 밥값은 했다. 사례 5 채권자가이의를제출한다면, 어떻게해야할까?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의 경영지원실 S 실장과의 합병 관련 상담을 위해 용인을 방문했다. 여러 번 함께 일을 해본 사이라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본 론으로 들어갔다.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설명을 하던 중에 혹시 소송 중인 채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매입처와 소송 중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피고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중간에 계약이 해제 되었는데, 상대방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이 10억 원 정도인데, 회사는 그 반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회사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반소를 제기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 송 중인 채권이 있는지는 왜 물어보셨나요?” “아, 대법원 선례에서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 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 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와 채권 액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다(소송계속 중이라 는 것임)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서면의 첨부 없이 합 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 고 밝히고 있거든요.” S실장은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그러면 채권액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하 는 채권자에게도 개별최고를 하란 말인가요?” S실장은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된 상담에서 법무 사가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역시나 치고 나왔다. 사실 나라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열이 오른 S실장은 애써 목소리를 낯추며 물었다. “법무사님, 매입처에 개별최고를 하고, 매입처가 채 권자 이의서를 제출(이의를 진술)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법」에 따르면,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 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법이 그러하니 그대로 설명을 할 수밖에. S실장은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그러면 우리보고 그 돈을 다 갚으라는 겁니 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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