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07 2 0 2 2 vol. 661
발행인 이남철 편집인 박철훈 편집주간 김병학 편집위원 강상수·강성구·강신기·권중화·김정준·김정호·박성익 박윤숙·윤정진·윤평식·이경록·장태헌·정진홍·최상익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2년 7월 5일통권제661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더블루랩 일러스트 이정윤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 곁에 125년,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史 『호적정리처리관계철』(1979) 1973년 3월 29일. 사법서사들로구성된재일동포호적정리봉사단이현해탄을건너일본으로파견 되었다. 6개 반으로 나뉜 호적정리 봉사단은,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를 비롯해 한국공관이 있는 지역을 순회하며호적이미비된재일동포들의호적을무료로정리해주었다. 재일동포호적정리사업은 1973년서울사법서사회가착안하여정부의지원속에이루어진국가시 책 사업이었다. 1977년부터는 대한사법서사협회가 주관하여 1981년까지 총 9년간 실시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의신분적지위확보에크게기여하였다. 사진은 1979년 대한사법서사협회가 재일동포 호적봉사단이 처리한 사건의 사건부와 신청서류들 을모아편철한관계철. 7월 커버스토리 03
Contents 현장리포트 08 대한법무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서면결의) 법으로본세상 16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중기업체 탈법 꼼수에 철퇴, 중기기사 퇴직금청구소 송 사건(2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3 세계의 평화, 우리의 평화 _ 기후 불평등, 평화를 위한 해법은? 28 주목 이 법률 _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전부개 정법률의 주요내용과 의의 32 법률고민상담소 _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상속 분야 36 최근 시행법령 _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2022.6.8.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회) 2022년 7월 vol. 661 23 08
현장활용실무지식 54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_ 대법원 2022.4.5.자 2018그758결정 등 58 법무사 실무광장 _ 등기부상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 - 1984.6.30. 이전 등기에 한하여 66 신(新)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_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 74 행복의 심리학 _ 쉽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법무사시시각각 38 이슈와 쟁점 _ 2022.7.1.시행 「부동산등기규칙」의 개정 취지와 유 의점 _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22 등기법포럼” 주요내용 정리 _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 념 학술대회” 주요내용 정리 48 화제의 법무사 _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스타트업 창업한, 이은상 법무사 52 최근 공제사고 사례 _ 등기의무자 등의 확인의무 관련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선고(2022.4.28.) 슬기로운문화생활 78 문화路 쉼표 _ (수상) 오늘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 강화 석모도 기행 80 세대유전 2080명곡 _ 듀스(Deux)의 「여름 안에서」 82 가슴뭉클 가족영화 12선 _ 「히든 피겨스」 84 콧바람 하루여행 _ 전북 완주 ‘화암사’ 동정·등록 88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95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_ 속도보다 여유가 필요한 시대 48 84 82
콧바람하루여행 전북완주 ‘화암사’ 글·사진 / 민혜경 여행작가 <사진제공 : 완주군청문화관광과> 06
녹음무성한여름, 완주화암사로가는숲길을걸으면행복하다. 시원한계곡과벼랑을지나울퉁불퉁산길을오르다보면 왜시인이이절집을숨겨두고싶었는지이해가된다. 화암사, 뜻밖의즐거움은깊은산속에서 치유의맑은공기와위안의새소리, 물소리들으며걷는힐링트레킹이다. (p. 84에이어) 07
대한법무사협회 제60회 정기총회(서면결의) 개최 이행보증보험 가입해도 ‘공제금구상의무 않으면’ 징계통지 현장 리포트 「손해배상공제규정」 및 「법무사 등 감독지침」 개정안 통과, 공제금구상 실효성 확보 인터넷 사이트등에서 염가보수 제시 금지규정 신설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안도 원안 가결 08
제60회정기총회포상자명단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코로나19’의 생 활 방역과 총회 구성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올해 제60 회 정기총회를 총회 구성원(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의 서 면결의로 대체하였다. 앞서 협회는 지난 6.14.(화) 제161 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7가지 정기총회 의안에 대해 서 면결의로 대체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6.17.(금) 각 지방회장과 대의원으로 구 성된 총회 구성원들에게 서면결의서를 발송하고, 지난 6.27.(월) 회신을 받아 다음날인 6.28.(화) 11:00 법무사 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협회 임원(집행부, 감사, 전문위 원, 법제연구소장, 정보화위원장)과 각 지방회장들이 참 석한 가운데, 제60회 정기총회 서면결의 대체식을 개최 하고,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확인(감사), 발표(협회장)하 였다. 또, 이날 대체식에서는 전임 부협회장(3인)과 전임 지방회장(4인)에 대한 공로패를 시상하였으며, 지방회장 협의회에서도 전임 지방회장(4인)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 하였다. 이 밖에 매년 정기총회에서 수여되는 각종 표창 (아래 명단 참조) 등의 시상은 해당 지방회장을 통해 적 정한 방법으로 대리 전수토록 할 방침이다. ■ 법원행정처장표창(8인) 이동윤(서울중앙회), 김재찬(서울남부회), 최승호(서울북부회), 윤원서(서울서부회), 도한주(대구경북회), 부산회(문병렬), 오창석(광주전남회), 장시재(전라북도회) ■ 법무부장관표창(5인) 임승완(서울중앙회), 김흥규(서울동부회), 박효용(인천회), 나양주(경기중앙회), 이성진(울산회) ■ 대한법무사협회장표창(29인) ● 공로패(전임부협회장, 3인) 김태영(서울중앙회), 김충안(경기중앙회), 김성수(부산회) ● 공로패(전임지방회장, 4인) 김혜주(서울남부회), 고용환(서울북부회), 안재문(부산회), 하상철(경남회) ● 지방회 추천 표창(17인) 김영룡·윤동현·이성이(서울중앙회), 조지명·최봉희(서울동부회), 윤교현(경기북부회), 류연 종(경기중앙회), 박준행·박재영·신동용·김익환(강원회), 남상우(충북회), 지창호(경남회), 정현선·전광호·전영인(전 라북도회), 김강일(제주회) ● 법무사제도발전표창(4인) 최미애·황선웅(서울중앙회), 김진영(인천회), 강병호(대전세종충남회) ● 사무국표창(1인) 현동관(대구경북회) ■ 유관기관감사패(4인) 권오경 · 박재희(법원행정처), 이용필 · 류정현(법무부) 09 업계투데이 법무사시시각각
제1호의안 제3호의안 제2호의안 의안 심의 (서면결의) 이번 서면결의에서 총회 구성원 278명 중 276명이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회원 276명 전원이 서면 결의에 찬성, 총회 구성의 적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아래 7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를 정리한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결산승인 협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 배상공제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2021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5,684,703,204 원과 그 지출액 3,864,658,465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 에 대하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 여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 예금의 잔액도일치하였음(감사보고총평)”. 서면결의결과 찬성 276명 2022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예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4,114,500,000원, 회 관임대관리회계 1,482,0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26,767.000,000원의 예산액을 책정, 총 32,363,500,000 원의 예산액을 책정하였다. 이는 2021회계연도 총 예산액보 다 1,377,500,000원(+4.45%) 증가한것이다. 서면결의결과 찬성 274명, 반대 2명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심의 ● 개정이유 「손해배상공제규정」제6조의3 징계사유 발생통지 해석의 문제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의 본문에서는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구상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자와 제명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서에서는 “이행보증보험 에가입한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함. 이에 따라 공제회원 자격을 상실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있는법무사가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징계하 고, 공제회원 자격을 상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징계할 수 없는것으로해석되고있음. 그러나 「법무사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6항, 「법무사 규칙」 제38조의2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업무정지명령 또는 징계할 수 대한법무사협회 감사진이 각 총회 구성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 집계하 고 있다. 원안 승인 원안 승인 10
있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의해석도이행보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 해서만소관지방법원장에게징계사유발생통지를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법무사법」 조항들에 대한 해 석과일치하도록개정할필요가있음(안제6조의3제1항). 또한,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제6조의3의 본문 중 ‘제명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손해배상공제 회원자격의 박탈 처분 인바, 「법무사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법무사 징계 종류인 ‘제명’과혼동할우려가있으므로명확한구분을위해개정의 필요성이있음(안제6조의3제1항). 구상조치실효성확보를위한규정신설 지방법원장은 협회 「회칙」을 위반한 법무사에 대해 법무 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 (「법무사법」 제48조제1항제2호)을 해야 하는 한편, 「회칙」 제 8조에 의해 제정된 「손해배상공제규정」 위반도 협회 「회칙」 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공제규정」에서도 회 원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로 규 정하는것또한가능함. 이남철 협회장이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 단서는 구상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공제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어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징계사유 발생의 통지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업무를 수행 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구상조치 의실효성확보규정을신설할필요성이있음(안제6조의3제 2항, 제12조제4항). 또한,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구상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집행권원의 확보 등 필요한 민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도 있음(안 제13조의2 제2항). ● 개정내용 •제6조의3을 “회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 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제8조의2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 에 의한 기간 내에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구상금을 변상하지 아니한 자, 제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업 무를 수행한 경우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 발생의 통 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 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로개정함(안제6조의3제1항). 11 업계투데이 법무사시시각각
제4호의안 •제6조의3제2항을 신설하여 “회장은 업무를 수행하면 서도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 사유발생의통지를하여야한다”라고함(안제6조의3제2항).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소속 지방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서를 지체없이 작 성·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구상금을 성실히 변상 하되 2회 이상 불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함(안 제12조 제4항). •제13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회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함(안 제13 조의2제2항). 서면결의결과 찬성 275명, 기권 1명 「법무사등감독지침」 일부개정안심의 ● 개정이유 「법무사법 등 감독지침」 제4조에서 협회장과 협회 윤리 위원회 또는 지방회장과 지방회 윤리(기강)위원회가 법무사 또는 지방회의 업무 등의 감사 결과 위반사항을 처리함에 있 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법무사의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제1호)에 대해 “손해배상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경우 포함)”(너 목)를규정하고있음. 이는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손해배상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경우 포함) 를 징계사유로 보고 있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예 외로하고있지도않음. 한편, 「법무사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제6항, 「법무사 규칙」 제38조의2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만 업무정지명령 또는징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법무사 등 감독지침」 제4조제1호너목을 해석함 에 있어서도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 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협회장 등이 소관지방법원장에 게 징계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법무사법」 조항들에 대한 해석과 일치하도록 「법무사 등 감 독지침제4조제1항너목을개정해야함(안제4조제1호너목). 또한, 위 제4조제1호너목 중 괄호 안의 ‘제명된 경우’라 함은 손해배상공제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인바, 「법무 사법」에서 규정한 “제명”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을위해개정할필요가있음(안제4조제1호너목). 한편,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안 제6조의3제2항과 같이 “공제금의 손실을 일으킨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협회장 등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 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안제4조제1호더목). ● 개정내용 •제4조제1호너목을 “손해배상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자 또는 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손해배상공제규 정 제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임 집행부 부협회장단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수 전 부협회 장, 이남철 협회장, 김태영 전 상근부협회장(김충안 전 부협회장은 불참) 원안 가결 12
제5호의안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함(안 제4 조제1호너목). •제4조제1호에 더목을 신설하여 “공제금의 손실을 발생 시킨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이 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함(안 제4조제1호더 목). 서면결의결과 찬성 275명, 기권 1명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의 ● 개정이유 최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법무사와의 보수 비교 또는 다른 법무사의 보수에 대하여 비방하는 취지의 광고 등 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등기 플랫폼 사업자와 기 타 영리 목적 광고업자에 의한 등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는 한편, 다수의 법률 소비자들에게 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 료, 반값 등 부당한 염가, 과도한 덤핑행위 등으로 일반 대다 수 법무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필요가있음. 「법무사법」 제24조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 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 “그 밖의 부 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유형 을 적시하고 금지함으로써 불공정한 등기수임 행위를 차단 하고, 전문자격사로서 법무사의 품위유지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7조제8항), 현행 규칙의 불명확한 용어나 자 구를정리하고자함(안제2조, 제5조, 제7조). ● 개정내용 •제2조 본문 중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에 대한 홍보 및 연결” 로하고, 제2조제2호중 “일반전화번호부, 비즈니스디렉터리 (목록), 공중파, 케이블, 디엠비(DMB)”를 “전화번호부, 비즈니 스 디렉터리(목록), 공중파, 케이블티브이(cable TV), 디엠비 (DMB)”로함(안제2조본문및제2호). •제5조제2호 중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 시지(SNS 포함) 등 전자적 전송매체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함(안제5조제2호). •제7조제2항제1호에 “인터넷 플랫폼”을 추가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7조제8항을 신설하여 “법무사는 사건을 유인·알선· 소개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터넷 등에 서 법무사와 법률소비자를 연결 또는 법무사를 광고·홍보·소 개하는 자(개인·법인·기타 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가입 또는 참여하여 ①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 가의제시를통하여다른법무사와비교또는다른법무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②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가의 제시로 법률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 ③기타 광고의 방법으로 법무사 업 무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전 지방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혜주 전 서울남부회장, 고 용환 전 서울북부회장, 이남철 협회장, 안재문 전 부산회장, 하상철 전 경남회장 원안 가결 13 업계투데이 법무사시시각각
제7호의안 제6호의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득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몰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그 밖의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법률안 표준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제24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1항, 제76조). 서면결의결과 찬성 275명, 반대 1명 이사선임 ● 협회이사후보자 (5명) • 권점희법무사(서울중앙회) : 소속회원의증가에따른추가(회칙제11조제5항) • 민태균법무사(서울남부회) : 선임이사의회장당선에따른공석 • 고용환법무사(서울북부회) : 서원석이사의사임에따른선임 • 송재홍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 소속회원의증가에따른추가(회칙제11조제5항) • 김민수법무사(부산회) : 선임이사의회장당선에따른공석 서면결의결과 찬성 275명, 반대 1명 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함(안제7조제8항). 서면결의결과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2명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의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 「법무사법」에는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않아다툼이발생하고, 업무에대한법률상대 리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일 사건에 대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 고있음.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2차례 개정으로 일선 형사민원 현장에서 고소장 등 서류의 접수거 부 등 형사사법서비스의 공백 상태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 고, 국민들의불편이가중되고있음. 이에 위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아래의내용을개정하고자함.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해양경 찰청 포함) 제출 서류의 작성 및 대행, △법원, 검찰청, 공수 처, 경찰청(해양경찰청 포함)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계약, 청구 등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의 작성, 그리고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대리, △비송사건 신청 대리, △집행관의 강제집행사건 신청대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대리 등을 추가하여 법무 사의 업무 유형과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사무를 명확히 함 (안제2조). •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의고용을금지함(안제3조제3항). •금품·향응의 이익을 위해 소개·알선을 통한 부당한 사 건유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 벌칙조항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권점희 민태균 송재홍 고용환 김민수 14
2022회계연도제161회이사회결과 (2022.6.14. 10:30) ● 제1호 의안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 계, 손해배상공제회계결산보고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제2호 의안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 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예산(안)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제3호의안 협회제60회정기총회개최 - 협회 정기총회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사회적 거리두 기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서 총 회 구성원의 감염예방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비대 면)로대체하기로결의 - 서면결의집계및발표등약식행사와협회공로패(직 전 부협회장, 직전 지방회장) 시상을 법무사연수원(법 무사회관)에서개최하기로결의 ● 제4호의안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에서 일부 자구 수정(제6조의3 제1항, 제13조의2) 하여결의 (총회상정) ● 제5호의안 「법무사등감독지침」 일부개정안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제6호의안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수정안(제5조제2호의 삭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 다수의견은현행대로규정을두는것으로결의 ● 제7호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결의 (총회상정) ※ 수정안(법무사 아닌 자의 보수 또는 이익 배분 금지 규정 추가)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나 판례 등으로도 제 재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대다수 의견은 위 원안에 추 가하지않고추후연구검토하는것으로결의 ● 제8호의안 이사선임 - 협회이사후보자(5인)에대한원안결의 (총회상정) ● 제9호의안 고문추대동의 - 협회고문에김주경법무사(서울중앙회) 추대동의 15 업계투데이 법무사시시각각
퇴직금분할지급? 저는약정한적없습니다! 황대환 법무사(서울서부회)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무사가실제수임한, 이시대민초들의생활사건이야기 중기업계 탈법 꼼수에 철퇴, 중기기사 퇴직금청구소송 사건 (2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6
2020년 9월의 어느 날. 코로나-19 팬데믹(대창궐) 으로 사회 전반이 우울과 불안, 침체의 기운으로 가득하 던 때. 작업복 차림을 한 40세가량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스스로 미혼의 중장비 기사라고 소개한 그는, 첫눈 에도혈기왕성하고호락호락해보이지않는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 일방적인 퇴직금분할지급, 사업주가친덫에걸리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6. 3. 굴삭기 기사로 한 중기업체에 입사했다고 한다. 입사 당일 사업주와 구두 로 월 급여 330만 원과 시간외수당 지급 등에 합의했으 나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몇 달 후 의뢰인은 월급통장을 확인하다가 급여액 표시가 “급여 300만 원”, “퇴직금 30만 원”으로 각각 구 분되어 찍힌 것을 보고, 뭔가 미심쩍은 느낌에 노동청에 문의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뭐, 월급 총액은 맞으니…” 하고 지나친 것이 화근이었다. 4년이 지난 최근, 의뢰인은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 구했는데, 회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실 대부분 의 중기업체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경 우가 거의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야생마 기질을 가진 의뢰인은 굴하지 않고, 노동청에 진정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았고, 그것을 근 거로 한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가 사건을 위임하고 지급 명령 신청을 했다. 그런데 사업주가 뜻밖의 대응을 해왔다.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해 “근로계약 당시의 퇴직금 지급분할 약 정에 따라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다” 고 주장하며, “급여 300만 원, 퇴직금 30만 원”으로 구 분된 통장지출명세서와 매월 급여명세서, 2인의 현직 동 료기사를 포함한 3인의 사실확인서(급여와 퇴직금을 구 분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월 급여를 월급과 퇴직금으로 구분해 일방적으로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어차피 월급으로 지급될 돈이니 아무런 손해가 없고, 위와 같은 논리로 법에 무지한 중기 기사들의 퇴직금 포기를 유도할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 으며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생계형 중기기사들의 법에 대 한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해 사업주가 덫을 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이 생각보다 파장 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뢰인 한 사람만이 아 니라,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한 수많은 근로자와 현재의 근로자가 포함된 문제라 사업주는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사업주 와 급여를 책정할 당시, 다른 사람은 없었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퇴직했지만, 자신을 사업주에게 소개한 동료기 사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을 할 당시, 퇴직금 분 할약정을 했는지, 급여를 얼마로 책정했는지에 대한 증 명 문제입니다. 모든 여건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어 차피 대응을 안 하면 패소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승 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니 한번 해 봅시다.” 준비서면제출, “사업주논리는판례에서이미 무효” 주장 먼저 지금까지 사건을 진행했던 법무사에게 연락 해 그간의 자료 일체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자료 중에서 사업주가 현직 기사 2명에게 받았다는 사실확인서가 조 금 이상했다. 내용이 조잡할 뿐 아니라 자필이 아닌 인 쇄된 글자였다. 나는 의뢰인에게, 그 기사들에게 전화해 넌지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과 관련해 물어보고 녹음 17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을 해두라고 했다. “법무사님 직감이 맞았습니다. 두 명 모두 금시초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흥분한 의뢰인이 가져온 녹음파일을 들어 보니 기사들은 사실확인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사인했고, 애초 퇴직금 분할약정 같은 건 없었으며, 심지 어 분할약정이 뭐냐고 외려 반문하기까지 했다. 통장에 찍힌 총액이 월급으로 정한 금액과 맞으니 그냥 조용히 있었고, 사실확인서도 사업주가 사인을 부 탁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측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근로계약 시 퇴직금분할 약정을 했고, 매월 약정대로 퇴직금 명 목으로 지금까지 총 1,260만 원을 지급했으며,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무효인 약정에 기하 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퇴직금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가 허용된 다”는 대법원 판례(2010.5.20.선고 2007다90760판결) 를 인용해 1/2은 상계항변을, 1/2은 부당이득의 반소로 청구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 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 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 인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2012.10.11.선고 2010다95147판결)한 바 있다. 나는위판례를인용해준비서면을작성하기시작했 다. 사업자 측이 언급한 부당이득의 법리는 “실질적인 퇴 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인 데,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은 물론, 퇴 직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었고, 2010년도에 이미 대법원이 퇴직금분할 약정을 무효로 하였는데도 불구하 고이런형식과논리를내세우는것은퇴직금면탈의탈법 적의도로밖에볼수없다”고강하게피고측을압박했다. 의뢰인은 피고 측이 제출한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 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사 실확인서 제출 당사자들도 이미 증거가치로서의 신빙성 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2020.9.16. 나는 의뢰인(원고)을 사업주(피고)에게 처음 소개했던 동료기사의 사실확인서를 포함한 2명의 사실확인서(월 급여 330만 원 책정 사실, 퇴직금분할 약 정이 전혀 없었으며, 퇴직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 다는 내용)를 첨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의뢰인과 동료기사들의 녹음파일 녹취록은 첨부하 지 않았다. 녹음 대화의 범위를 모르게 해서 피고 측의 거짓말에 제동을 걸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피고측의사실확인서폭탄, 소액사건에서 “증인신청” 승부수 꽁무니에 불이 붙은 듯 피고 측은 준비서면을 받 자마자 바로 반소장을 제출했다. 내가 인용한 2010다 95147 판례는 이 사안에 적용할 내용이 아니며, 의뢰인 18
이 퇴직금 명목으로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고도 이 의가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논리는 이후에도 일 관되게 이어졌다. 피고 측은 사실확인서 수집과정의 문제제기에 대 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피고의 20년 지기 지입 차주와 회사 경리 겸 회계 책임자(배우자) 등 총 8명의 사실확인서를 새롭게 제출했다. 우리 측에서 “사실확인서의 문구가 인쇄된 것으로 당사자들이 내용도 모른 채 사인만 받았다”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못내 걸렸는지, 새로운 사실확인서 에는 퇴직금분할 약정과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 수 령 사실, 언제 그만둘지 몰라 퇴직금을 선지급 받는다는 내용이 모두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피고의 소위 “오른팔”로 불리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입차주의 사실확인서에는 “사업주인 피 고가 원고에게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가 퇴직금을 선지급 받기로 했다”면서, “원고의 채용 과정 을 모두 사무실에서 지켜봤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가 제출한 동료기사의 사실확인서 내 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날 지입차주, 그 사람은 사무 실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이 러다지는건아닐까요? 너무억울하고분통이터집니다.” 피고 측에서 사실확인서의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 겠다는 심보를 드러내자 의뢰인은 크게 분노하며 불안 을 호소해 왔다. 아닌 게 아니라 자칫 우리 측이 패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법리적으로는 피고가 퇴직금분할 약정의 증명책임 이 있고, 입증되지 않으면 피고의 패소로 귀결될 것이나, 우리 측에는 의뢰인의 입사를 소개한 기사 1명의 사실확 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증인 신청도 거의 받아 주지 않고,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유도 모른 채 패소할 수도 있었다. 나는 ‘만약 피고 측이 앞으로 더 많은 사실확인서 를 제출한다면, 거짓이 참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승패 의 예측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 끝에 2020.11.16.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승부 수를 띄웠다.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두 사람의 사실확인서를 거론하면서, 누군가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동료기사를 증인 신청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준비서면을 제출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 아 법원에서 증인신청서와 신문 사항을 제출하라는 석 명준비 명령이 송달되어왔다. 긍정적인 기운이 느껴졌 다. 피고 측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피고의 오른팔이라는 지입차주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가오는 변론기일, 증 인 대 증인의 숨 막히는 승부가 펼쳐지게 되었다. 피고 측 증인의거짓유뮤밝혀낸, 재판부의혜안 변론기일은 3번이나 연기되어 해를 넘긴 2021.1.12. 진행되었다.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먼저 시 사업주측증인은결국 거짓증언의부담과위증죄의 불안감을이기지못하고 증인신문종료직전에태도를바꿨다. 재판부는직접신문을진행하며 증언의신빙성파악을위해 증언내용에따라수시로 위증의벌을경고하면서 증언의거짓유무를밝혀냈다. 19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작된 우리 측 증인신문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피고 측 증인이 등장했다. “거짓말을 하거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거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 모두 위증죄 로 처벌받습니다.” 재판부가 경고하자 증인선서를 하는 증인의 목소 리에서 벌써부터 불안감이 감지되었다. 이어 재판부가 직접 신문에 들어갔다. “증인은 2015년도 원고와 피고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목격했나요?” “예, 사무실에 함께 있으면서 2~3m 거리에서 두 사 람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누구누구가 있었나요? 증인, 원고, 피고, 세 사람만 있었나요?” “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 임금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나요?” 증인은 월 330만 원의 임금이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보편적으로 380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 다가 재판부가 추측하지 말고 들은 대로 말하라고 재차 묻고, 다시 돌려 묻는 등 계속적인 신문이 이어지자 결 국은 기억이 안 난다며, 증언을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의 신문에 이의를 제 기했지만,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신문하고 있다면서 계속 신문을 진행해 퇴직금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피고가 퇴직할 때 받을지, 매월 받을지를 묻자, 원고가 매달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가 다시 다른 각도로 물으니 횡설수설하다 재판부의 경고를 받고는정확히못들었다, 기억이안난다고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며, 원고에게 반대 신문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의뢰인(원고)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2016년도에 고용조건에 관해 얘기할 때는 원고와 피고, 소개해준 기 사, 이렇게 세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증인이 들었다 고 할 수 있나요?”라고 내가 신문사항의 허점을 파악해 미리 작성해준 반대신문 사항을 낭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직접 물어보겠다며, 증인에게 질 문을 던졌다. “증인, 아까 증언한 원고에 대한 얘기가 2015년이 에요, 2016년이에요?” “2015년도에 원고가 아니라 ○○○기사를 채용하 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기사 말고, 원고가 피고 와 고용조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나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끝났네요. 그럼 지금까지 원고가 아니라 ○○○기 사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란 말입니까?” “네.” “피고 대리인 더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돌아가세요” 증인은 결국 거짓 증언의 부담과 위증죄의 불안감 을 이기지 못하고 증인신문 종료 직전에 태도를 바꿨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법정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증인 이 “미안하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의 말을 남겼 재판부는2021.12.23. 항소기각결정을내리며 원고의손을들어주었다. 당연히지급해야할퇴직금을 탈법적으로회피하며 부를쌓아올린사업주와 나아가그와같은탈법적회피가 관례처럼되어있는중기업계에 철퇴를내린것이다. 20
다고 한다.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의 혜안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신문을 진행하며 증언의 신빙성 파악을 위해 증언내용에 따라 수시로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여러 각도에서 신문해 증언의 거짓 유무를 밝혀낸 것이다. 사업주의필사적 저항에도항소기각, 중기업체관행에철퇴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변론기일이 끝나고, 2021.1.26. 드디어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런데 피고 측이 또다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참고 서면을 제출하면 서 수십 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변론재개신청을 했 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개된 변론기일이 2.9.로 잡히자 의뢰인의 불안도 높아졌다. 피고 측은 변론기일 하루 전날 준비서면을 제 출했는데, 기일 공전을 노리는 수로 보였다. 마침 2월은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는 달이라 나는 기일 공전을 막기 위해 변론기일 당일 아침 일찍 준비서 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도 이심전심인 듯 즉시 피고 측에 송달했다. 그리하여 기일 공전 없이 변론은 종결되고 6 일 뒤, 마침내 선고기일이 되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2.10.11.선고 2010다95147판결”을 인용해 그동안 내 가 주장했던 법리 그대로 판결 이유를 설시, 원고의 손 을 들어주었다. 뛸 듯이 기뻐하는 의뢰인을 보니 그간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대법원까지 밀고 갈 것”이라며 공공연히의뢰인을압박해왔던피고측이역시나항소를 선택했다. 피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수도권의 중기업 체들까지 합심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듯 1심과는 비 교도안될만큼많은사실확인서들을다시첨부하였다. 피고 측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2년여에 걸쳐 지 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2021.12.23. 마침내 항소 기각 결정이 나며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판결 이 주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의식했던지 상고는 하지 않 았던 것이다. 기각이 확정되자마자 나는 집행문과 송달, 확정증 명을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청을 진행했다. 약 1,400만 원을 회수한 의뢰인이 나머 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재산 명시 등 동시다발적 압박 에 들어가자 피고는 견디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공탁했다.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결정 과 동시에 모두 공탁했다. 처음 1,270만 원 정도였던 청 구금액은 최종적으로 약 2,4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먹고사느라 법에 무지할 수밖 에 없는 중기기사들의 편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 금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며 부를 쌓아 올린 사업주와 나 아가 그와 같은 탈법적 회피가 관례처럼 되어 있는 중기 업계에 철퇴를 내린 사건이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탐욕 과 불의에 맞서 저항한 한 근로자의 용기는 비슷한 처지 에있는많은근로자의이익을대변하게될것이다. 2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평화학 1호박사가쓰는평화이야기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 기후불평등, 평화를위한 해법은? 기후변화와기후정의 22
기후변화 시대의 길고뜨거운여름, 인간의한계시험 우리는 기후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때 ‘기후변 화’라는 용어는 지구온난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구 온도 상승이 자연스러운 기후의 변화”라는 주장 을 뒷받침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기후의 변화를 부인하 는 사람은 없다. 기후변화는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 비정상적이 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 폭우, 가뭄, 한파, 폭염 등이 예상 치 못한 시기에 생기고 있다.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 허리 케인, 사이클론 등도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증가와 사막화 문제 또한 심각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 중 가장 상징 적인 건 극지방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 사라지는 것 과 과거보다 길어지고 뜨거워진 여름이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일은 두말할 필요 없이 지구적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지만 우리의 일 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길고 뜨거운 여름은 다르다. 기후변화가 삶 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크게 체감하게 만들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한다. 지구 온도의 상승, 즉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폭염 기록은 해마다 깨지고 있다. 올해도 이미 세 계 곳곳에서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졌다. 인도는 122년 만의 폭염에 직면했다. 3월부터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일부 지역에서는 50도에 육박하기도 했다. 국경을 접한 파키스탄의 상황도 비슷했다. 폭염 사 망자가 속출했고, 하늘을 나는 새조차 심각한 탈수 때 문에 날개가 부러진 채 구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 다. 극심한 더위로 히말라야산맥 등의 빙하가 녹아 홍수 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스페인도 봄 날씨를 조금 더 즐겨야 할 5월 중순에 이미 한여름을 맞았다. 5월 온도로는 역대 최고인 40도 가 넘는 찜통더위에 시달렸다. 스페인 기상청은 5월 중 순에 자국 내 10곳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해야 했다. 파리기후협정 ‘지구온도 1.5도상승제한’ 목표포기상황 사실 여름의 이상고온 소식은 이제 새롭지도 않다. 햇볕이 뜨거워지는 여름이다. 여름에는 야외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아지고 시원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진다. 다른 한편 여름은 휴가와 여행의 계절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이 여름휴가를 가고 여행지에서 추억을 쌓 는다. 그런데이제여름에가는휴가와여행의모습은 20~30년전과는많이다르다. 여행지에서도사람들은오롯이 야외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에어컨으로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진 실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장시간 야외 에서지내야한다면여름휴가는지옥이될것이다. 일상에서도이제에어컨은필수품이됐다. 과학기술의발전과생활수준의향상으로곳곳에서에어컨의혜택 을볼수있는건정말다행스러운일이다. 그러나다른한편길고뜨거운여름과장시간의에어컨사용은온실 가스배출증가로이어져더욱더운여름의예고편이된다. 악순환의연속이다. 법으로본세상 23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여름의 기록은 계속 깨지고 있다. 지구 온도의 상승과 그로 인한 기후변화가 어느 수준에 까지 도달할지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현재 수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건, 가까운 미래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은 확실하고, 다만 몇 년 안에 그 수준에 도달할 것인지만 미지수일 뿐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한 연 례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 전(1850-1900년 평균)에 비해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5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IPCC(기후변화에 관 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해 8월, 6차 보고서(과학적 근 거)에서 전망한 시기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세계기상기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적 어도 1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고,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6년의 기록을 갈아치울 확률이 93%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것이 어느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 리는 다시 최악의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세계기상기구는 2022~2026년 5년의 평균 기온 이 지난 5년(2017~2021)의 평균 기온보다 높을 확률이 9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에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 지만, 2017~2021년 사이에는 그 가능성이 10%까지 높 아졌고, 2022~2026년에는 가능성이 50%에 육박한다 고 설명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가 이미 예상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첫 번째 임계치인 1.5도 상승 조차 억제할 수 없는 목표가 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2015년 12월, 전 세계 195개 국가가 합의한 ‘파리기후협 정’을 통해 세계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를 넘지 않게 하고, 되도록 1.5도 내 상 승으로 제한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삼아 노력하기로 했 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1.5도 상승 제한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기후변화의책임은누구에게? 지구온난화와그로인한기후변화의일차적책임은 선진국에 있다. 산업화는 곧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의미 했고, 선진국들의산업화는온실가스축적과지구온난화 의 대가로 이룬 것이었다. 물론 당시엔 선진국들도 알지 못한것이었지만, 그에대한책임은여전히유효하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책임을 선진국에 게만 물을 수는 없다. 지난 20~30년 동안 경제 발전에 속도가 붙은 개발도상국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야기했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정 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다.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80%는 20여 개 국가가 배출한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위로 전 세계 배출량 지구온난화와기후변화의영향으로 빈곤국과빈곤층이가장큰피해를입는상황은 기후정의의부재를말해준다. 이산화탄소를많이배출하는국가와개인은 그에대한책임을져야하고, 미미한배출에도불구하고막대한피해를입는 사람들은합당한지원을받아야정의롭다. 그러나이산화탄소다량배출국들은공식적으로 책임을인정하지도않고, 피해를입는 빈곤국지원에인색하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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