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의안 제3호의안 제2호의안 의안 심의 (서면결의) 이번 서면결의에서 총회 구성원 278명 중 276명이 결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회원 276명 전원이 서면 결의에 찬성, 총회 구성의 적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아래 7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각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결과를 정리한다. 2021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결산승인 협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 배상공제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2021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결산서 상의 총 수입금액 5,684,703,204 원과 그 지출액 3,864,658,465원(차 회계연도 이월금 제외) 에 대하여는 각종 장부 및 수입·지출 증빙서류 등과 대조하 여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제 예금의 잔액도일치하였음(감사보고총평)”. 서면결의결과 찬성 276명 2022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예산(안) 승인 2022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4,114,500,000원, 회 관임대관리회계 1,482,000,000원, 손해배상공제회계 26,767.000,000원의 예산액을 책정, 총 32,363,500,000 원의 예산액을 책정하였다. 이는 2021회계연도 총 예산액보 다 1,377,500,000원(+4.45%) 증가한것이다. 서면결의결과 찬성 274명, 반대 2명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심의 ● 개정이유 「손해배상공제규정」제6조의3 징계사유 발생통지 해석의 문제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의 본문에서는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구상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자와 제명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징계사유가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서에서는 “이행보증보험 에가입한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함. 이에 따라 공제회원 자격을 상실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있는법무사가이행보증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징계하 고, 공제회원 자격을 상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징계할 수 없는것으로해석되고있음. 그러나 「법무사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6항, 「법무사 규칙」 제38조의2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업무정지명령 또는 징계할 수 대한법무사협회 감사진이 각 총회 구성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 집계하 고 있다. 원안 승인 원안 승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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