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있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의해석도이행보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 해서만소관지방법원장에게징계사유발생통지를해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법무사법」 조항들에 대한 해 석과일치하도록개정할필요가있음(안제6조의3제1항). 또한,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제6조의3의 본문 중 ‘제명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손해배상공제 회원자격의 박탈 처분 인바, 「법무사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법무사 징계 종류인 ‘제명’과혼동할우려가있으므로명확한구분을위해개정의 필요성이있음(안제6조의3제1항). 구상조치실효성확보를위한규정신설 지방법원장은 협회 「회칙」을 위반한 법무사에 대해 법무 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 (「법무사법」 제48조제1항제2호)을 해야 하는 한편, 「회칙」 제 8조에 의해 제정된 「손해배상공제규정」 위반도 협회 「회칙」 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공제규정」에서도 회 원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로 규 정하는것또한가능함. 이남철 협회장이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 단서는 구상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공제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어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징계사유 발생의 통지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업무를 수행 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구상조치 의실효성확보규정을신설할필요성이있음(안제6조의3제 2항, 제12조제4항). 또한,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구상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집행권원의 확보 등 필요한 민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도 있음(안 제13조의2 제2항). ● 개정내용 •제6조의3을 “회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 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제8조의2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 에 의한 기간 내에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구상금을 변상하지 아니한 자, 제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업 무를 수행한 경우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 발생의 통 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 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로개정함(안제6조의3제1항). 11 업계투데이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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