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의 해석도 이행보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 해서만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 발생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법무사법」 조항들에 대한 해 석과 일치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의3제1항). 또한, 「손해배상공제규정」의 제6조의3의 본문 중 ‘제명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손해배상공제 회원자격의 박탈 처분 인바, 「법무사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법무사 징계 종류인 ‘제명’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안 제6조의3제1항). 구상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 신설 지방법원장은 협회 「회칙」을 위반한 법무사에 대해 법무 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 (「법무사법」 제48조제1항제2호)을 해야 하는 한편, 「회칙」 제 8조에 의해 제정된 「손해배상공제규정」 위반도 협회 「회칙」 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공제규정」에서도 회 원의 의무를 규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로 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함. 이남철 협회장이 감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면결의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3 단서는 구상 의무 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공제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어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징계사유 발생의 통지를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업무를 수행 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구상조치 의 실효성 확보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6조의3제 2항, 제12조 제4항). 또한,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구상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집행권원의 확보 등 필요한 민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도 있음(안 제13조의2 제2항). ● 개정 내용 •제6조의3을 “회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 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제8조의2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 에 의한 기간 내에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구상금을 변상하지 아니한 자, 제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업 무를 수행한 경우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유 발생의 통 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함(안 제6조의3제1항). 11 업계 투데이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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