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의안 •제6조의3제2항을 신설하여 “회장은 업무를 수행하면 서도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 사유발생의통지를하여야한다”라고함(안제6조의3제2항). •제12조제4항을 신설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소속 지방회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서를 지체없이 작 성·제출하여야 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구상금을 성실히 변상 하되 2회 이상 불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함(안 제12조 제4항). •제13조의2제2항을 신설하여 “회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확보,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함(안 제13 조의2제2항). 서면결의결과 찬성 275명, 기권 1명 「법무사등감독지침」 일부개정안심의 ● 개정이유 「법무사법 등 감독지침」 제4조에서 협회장과 협회 윤리 위원회 또는 지방회장과 지방회 윤리(기강)위원회가 법무사 또는 지방회의 업무 등의 감사 결과 위반사항을 처리함에 있 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법무사의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할 경우”(제1호)에 대해 “손해배상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경우 포함)”(너 목)를규정하고있음. 이는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손해배상공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된 경우 포함) 를 징계사유로 보고 있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예 외로하고있지도않음. 한편, 「법무사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제6항, 「법무사 규칙」 제38조의2에서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에 대하여만 업무정지명령 또는징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따라서, 「법무사 등 감독지침」 제4조제1호너목을 해석함 에 있어서도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업무 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만 협회장 등이 소관지방법원장에 게 징계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법무사법」 조항들에 대한 해석과 일치하도록 「법무사 등 감 독지침제4조제1항너목을개정해야함(안제4조제1호너목). 또한, 위 제4조제1호너목 중 괄호 안의 ‘제명된 경우’라 함은 손해배상공제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인바, 「법무 사법」에서 규정한 “제명”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을위해개정할필요가있음(안제4조제1호너목). 한편, 「손해배상공제규정」 일부개정안 제6조의3제2항과 같이 “공제금의 손실을 일으킨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협회장 등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징계사 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안제4조제1호더목). ● 개정내용 •제4조제1호너목을 “손해배상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자 또는 공제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손해배상공제규 정 제6조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임 집행부 부협회장단에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성수 전 부협회 장, 이남철 협회장, 김태영 전 상근부협회장(김충안 전 부협회장은 불참) 원안 가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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