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의안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개정함(안 제4 조제1호너목). •제4조제1호에 더목을 신설하여 “공제금의 손실을 발생 시킨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변제계획에 따른 이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이 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함(안 제4조제1호더 목). 서면결의결과 찬성 275명, 기권 1명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의 ● 개정이유 최근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법무사와의 보수 비교 또는 다른 법무사의 보수에 대하여 비방하는 취지의 광고 등 이 다양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등기 플랫폼 사업자와 기 타 영리 목적 광고업자에 의한 등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는 한편, 다수의 법률 소비자들에게 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 료, 반값 등 부당한 염가, 과도한 덤핑행위 등으로 일반 대다 수 법무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필요가있음. 「법무사법」 제24조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 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 “그 밖의 부 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유형 을 적시하고 금지함으로써 불공정한 등기수임 행위를 차단 하고, 전문자격사로서 법무사의 품위유지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7조제8항), 현행 규칙의 불명확한 용어나 자 구를정리하고자함(안제2조, 제5조, 제7조). ● 개정내용 •제2조 본문 중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법무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에 대한 홍보 및 연결” 로하고, 제2조제2호중 “일반전화번호부, 비즈니스디렉터리 (목록), 공중파, 케이블, 디엠비(DMB)”를 “전화번호부, 비즈니 스 디렉터리(목록), 공중파, 케이블티브이(cable TV), 디엠비 (DMB)”로함(안제2조본문및제2호). •제5조제2호 중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SNS 포함)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 시지(SNS 포함) 등 전자적 전송매체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함(안제5조제2호). •제7조제2항제1호에 “인터넷 플랫폼”을 추가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7조제8항을 신설하여 “법무사는 사건을 유인·알선· 소개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터넷 등에 서 법무사와 법률소비자를 연결 또는 법무사를 광고·홍보·소 개하는 자(개인·법인·기타 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가입 또는 참여하여 ①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 가의제시를통하여다른법무사와비교또는다른법무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행위, ②법무사 보수에 대하여 무료, 반값 등 부당한 염가의 제시로 법률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는 행위, ③기타 광고의 방법으로 법무사 업 무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전 지방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혜주 전 서울남부회장, 고 용환 전 서울북부회장, 이남철 협회장, 안재문 전 부산회장, 하상철 전 경남회장 원안 가결 13 업계투데이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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