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제7호의안 제6호의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득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몰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며, 그 밖의 벌칙조항에 대하여는 법률안 표준화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제24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1항, 제76조). 서면결의결과 찬성 275명, 반대 1명 이사선임 ● 협회이사후보자 (5명) • 권점희법무사(서울중앙회) : 소속회원의증가에따른추가(회칙제11조제5항) • 민태균법무사(서울남부회) : 선임이사의회장당선에따른공석 • 고용환법무사(서울북부회) : 서원석이사의사임에따른선임 • 송재홍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 소속회원의증가에따른추가(회칙제11조제5항) • 김민수법무사(부산회) : 선임이사의회장당선에따른공석 서면결의결과 찬성 275명, 반대 1명 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함(안제7조제8항). 서면결의결과 찬성 273명, 반대 1명, 기권 2명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의 ●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현행 「법무사법」에는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않아다툼이발생하고, 업무에대한법률상대 리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일 사건에 대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 고있음.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2차례 개정으로 일선 형사민원 현장에서 고소장 등 서류의 접수거 부 등 형사사법서비스의 공백 상태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 고, 국민들의불편이가중되고있음. 이에 위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아래의내용을개정하고자함.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해양경 찰청 포함) 제출 서류의 작성 및 대행, △법원, 검찰청, 공수 처, 경찰청(해양경찰청 포함)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계약, 청구 등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의 작성, 그리고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대리, △비송사건 신청 대리, △집행관의 강제집행사건 신청대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대리 등을 추가하여 법무 사의 업무 유형과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사무를 명확히 함 (안제2조). •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법무사의고용을금지함(안제3조제3항). •금품·향응의 이익을 위해 소개·알선을 통한 부당한 사 건유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 벌칙조항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원안 가결 권점희 민태균 송재홍 고용환 김민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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