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고 한다.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의 혜안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 직접 신문을 진행하며 증언의 신빙성 파악을 위해 증언내용에 따라 수시로 위증의 벌을 경고하면서 같은 내용의 증언을 여러 각도에서 신문해 증언의 거짓 유무를 밝혀낸 것이다. 사업주의필사적 저항에도항소기각, 중기업체관행에철퇴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던 변론기일이 끝나고, 2021.1.26. 드디어 선고기일이 잡혔다. 그런데 피고 측이 또다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참고 서면을 제출하면 서 수십 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변론재개신청을 했 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개된 변론기일이 2.9.로 잡히자 의뢰인의 불안도 높아졌다. 피고 측은 변론기일 하루 전날 준비서면을 제 출했는데, 기일 공전을 노리는 수로 보였다. 마침 2월은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는 달이라 나는 기일 공전을 막기 위해 변론기일 당일 아침 일찍 준비서 면을 제출했다. 재판부도 이심전심인 듯 즉시 피고 측에 송달했다. 그리하여 기일 공전 없이 변론은 종결되고 6 일 뒤, 마침내 선고기일이 되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2.10.11.선고 2010다95147판결”을 인용해 그동안 내 가 주장했던 법리 그대로 판결 이유를 설시, 원고의 손 을 들어주었다. 뛸 듯이 기뻐하는 의뢰인을 보니 그간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대법원까지 밀고 갈 것”이라며 공공연히의뢰인을압박해왔던피고측이역시나항소를 선택했다. 피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수도권의 중기업 체들까지 합심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듯 1심과는 비 교도안될만큼많은사실확인서들을다시첨부하였다. 피고 측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2년여에 걸쳐 지 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2021.12.23. 마침내 항소 기각 결정이 나며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판결 이 주는 사실상의 기속력을 의식했던지 상고는 하지 않 았던 것이다. 기각이 확정되자마자 나는 집행문과 송달, 확정증 명을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청을 진행했다. 약 1,400만 원을 회수한 의뢰인이 나머 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재산 명시 등 동시다발적 압박 에 들어가자 피고는 견디지 못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공탁했다.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결정 과 동시에 모두 공탁했다. 처음 1,270만 원 정도였던 청 구금액은 최종적으로 약 2,400만 원 정도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먹고사느라 법에 무지할 수밖 에 없는 중기기사들의 편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할 퇴직 금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며 부를 쌓아 올린 사업주와 나 아가 그와 같은 탈법적 회피가 관례처럼 되어 있는 중기 업계에 철퇴를 내린 사건이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탐욕 과 불의에 맞서 저항한 한 근로자의 용기는 비슷한 처지 에있는많은근로자의이익을대변하게될것이다. 21 열혈법무사의민생사건부 법으로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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