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화를 보이고 있다. 4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등 노 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 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 세계도 변화하고 있 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 유로 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예방으로 법 적용 대상의 확대와 정책 방 향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력단절여성법」 이 「여 성경제활동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유이다. 5 2. 「여성경제활동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경제활동 촉진” 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 한다. 또한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 반 활동을 말한다. 둘째, 국가 등의 책무로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 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 야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시책 으로는 우선, 시책을 세우기 위해 ①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경력단 절 여성 등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 년 발간하여 공표하고, ③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 로 실시,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책으로는 ①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 은 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 직의 개척에 노력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실 시해야 한다. 더불어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 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직업 적 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 취업지원 사업 등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하는 일 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와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 터’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였다. 6 4) 2020년 초혼부부의 총 혼인건수는 16만 7천 건으로 2010년 25만 4천 건 대비 8만 7천 건 감소하였고,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10년 28.9세에서 2020년 30.8세로 높아졌다.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여성가족부, 2021.9 5)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이유 6)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주요내용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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