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에 의해 특정되지만, 내부관 계에 있어서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287조의 18, 제195조),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 달리 의결 권 행사에 있어 ‘1인 1의결권주의’인 ‘두수주의’를 따릅니다 (「민법」 제706조제2항). 또,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의 이사 등 그 업무집행자는 자 연인이어야 하지만,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에 한해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87조 의5).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직무수 행자를 선임, 그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하 고, 설립등기 신청을 비롯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행위는 이 직무수행자에 의해 행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직무수행자의 성명과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설립등기 시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전 사원의 동의서) 과 주소증명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 (대표)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번호 역시 등 기사항이므로, 설립등기 시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서, 위 업 무집행자인 법인의 상호,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인 외국 본사의 등기부 정관과 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외국공 문서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가 첨부돼야 함). 그 외에도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출자목적과 가액, 자본금액, 본점 소재지를 기재한 정관(사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고 공증받을 필요는 없음)과 출자(납입)를 증명하는 자료(주금 납입보관증명서), 구체적인 본점 소재지를 결정한 업무집행 자의 결정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집행자는 반드시 사원일 필요는 없으므로(「상 법」 제287조의12), 위 사원인 외국법인을 업무집행자로 한 후 다시 직무수행자를 선임하기보다는 바로 위 자연인인 직 무수행자를 업무집행자로 정관에서 정한다면, 설립등기나 이후 법인 운영이 더욱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모법인 프랑스 법제의 유한책임회사(Societe à responsabilité limitée)인 경우, 이는 그 의결권 행사에 있어 서 두수주의가 아닌 ‘자본다수결(1표 1의결권주의)’을 따른다 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유한회사(GmbH)와 오히려 유사하다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등기 사원인 외국법인이 아니라, 직무수행자인 내국인을 업무집행자로 선임하면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회사를 업무집행자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를 하려다 각하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프랑스) 회사를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내국인을 직무수행자로 해서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했는데, 수차 례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했지만 결국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 등기부와 정관 및 번역문,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서와 주소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지 않았고, 법인이 업무집행자 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자가 등기신청을 해야 하므로, 사원인 외국회사의 정관에 의해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에 서 직무수행자 선임 등을 결의한 의사록을 첨부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정해야 설립등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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