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취득후국적상실신고를하지않아주민등록이살아있는데, 국내부동산을처분하고싶습니다. 이재욱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국적법」 제15조),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 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6조). 그러나 이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국적상실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외국인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처분 해야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 허 가를 받은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는 서약을 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만(「국적법」 제 10조제2항제4호, 제9조), 위 서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65 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 닙니다. 한편, 국적변경으로 인해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를 선행해야 하는데, 귀하와 같이 내국인으로 등기명의 인이 되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귀하와 같이 등기명의인인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 목적이 되는 권리,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처분위임장 을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뜻 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이때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위 처분위임장에 그 취지를 기 재하여야합니다. 더불어, 외국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매매 등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 108조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첨부해야합니다. 한편, 위 소재지(상업지구)는 기준면적(150㎡)의 1/10인 15㎡ 이상으로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해당하므로 송파구청 에서허가를받아야합니다. 부동산등기 미국시민권을취득하면한국국적은자동상실되므로, 외국인의지위에서부동산을처분해야합니다. 저는 미국에 체류 중인 68세의 재외국민입니다. 2008년경 이민 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6년경 「주 민등록법」 제10조의2에따라재외국민신고를하여주민등록에재등록되었는데, 2017년미국시민권취득후국적상실 신고를하지않아여전히주민등록에재외국민으로등록되어있습니다. 저는 2002년취득한서울잠실상업지구소재토지(64.5㎡)와지상건물을미국에체류하면서처분하고싶은데, 아 직 주민등록이 살아있으므로 바로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기필증은 취득당시분실하여현재는없는상태입니다. 33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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