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법률고민 상담소 아버지는 가재도구 외에는 상속재산 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귀하께서는 아버지의 사망 전 채무 사실을 실제로(과 실없이) 알지못했던것으로보입니다. 한정승인 청구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만, 이 3월 내 제한으로 인해 피상속 인(돌아가신분)의채무를모두상속받아변제해야하는불합 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 치결정을한바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어 ‘특별한정승인제도 (2002.1.14. 개정·시행)’가 신설되었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에 따라 귀하께서도 구제 를받을수있습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날, 또는 가압류결 정을 받은 날(또는 그 이전에 채무존재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청구사유로 아버지의 사망 전 채무가 있었던 사 실을과실없이알지못했다는사실을정확히기재)하여한정 승인심판 결정을 받은 다음, 그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판결을 구 할수가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귀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없으므로아버지의채권자에게귀하의고유재산으로변제 할 책임이 없게 되며, 전셋집 보증금의 가압류도 이의신청에 의한심문절차에따라임대인에게가압류취소및집행해제 로통지가될것입니다. 이런절차에따른다면, 귀하께서는원하시는대로상속채 무에서해방될수있습니다. 상속 아버지의채무사실을과실없이알지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청구를하여한정승인을받을수있습니다. 사망한아버지에게채무가있는지몰랐는데,뒤늦게채권자가전셋집보증금을가압류하며소송을제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5년간 별거를 하셨는데, 그동안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시다가 2020.5.10.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뿐이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 두절 상태 로살았기때문에아버지사후에서야비로소대리운전으로생계를하셨다는사실을알았습니다. 아버지 사후에 유품 정리를 위해 보증금 없이 거주하시던 월셋집 쪽방을 찾았는데, 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몇 점의 가재도구외에는별다른채권·채무등을확인할수있는유류품이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지난 2021년 8월경, 난데 없이아버지의채권자로부터 3,000만원을갚으라는대여금반환청구소장이날아왔습니다. 얼마후어머니와거주중인전셋집의보증금(계약서상임차인은어머니)이가압류되었다는임대인의전화를받고 는 부랴부랴 주변에 알아보니, 아버지 사후 3개월이 지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니 채권자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답니 다. 어떻게해야상속채무에서벗어날수있는지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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