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법인전환시발기인으로이름만빌린지인의주식을회수하고싶은데, 완강히거부합니다. 이대현 법무사(인천회) 사실 귀하와 같은 비상장법인 중 많은 수가 명의신탁 주 식의 환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식회사 를 설립하던 2000년 당시에는 발기인 3인이 필요했고, 그 발기인들 모두가 주식을 인수해야 했기 때문에(2001.7.24. 「상법」 개정·시행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통은 지인이나 회사 직원들을 발기인으로 참여케 하 고, 회사를 설립하는 대표자가 주식인수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많았습니다. 그 밖에도 단순한 주식분산이나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 한목적으로도타인에게주식을명의신탁하기도했지요. 귀 사례에서 명의수탁자인 지인이 주식명의 회복에 동의 한다면 주식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하나, 국세청에서는 과세상 문제로 현실적으 로거의인정하지않고있습니다. 게다가 지인도 주식명의의 회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결국은 귀하께서 실질적 주주로서 형식적 주주인 지인을 상 대로 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주식양도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을 환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으로보입니다. 먼저, 귀하는 지인에게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지인이 우편을 받은 날 이 명의신탁 해지 원인일이 됨), 명의신탁한 주식의 표시를 별지 목록으로 작성(발행회사 명, 1주의 금액,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 기재)하여 소장에 첨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청구원인에는 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귀하께서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의 주식금 납입 시 계좌 이체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지인이 변론 절차를 통해 여러 방법(증여 등)을 동원해 항변할 수도 있으 므로, 가능하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 할것입니다. 한편, 소송에서 승소해 주식의 명의를 회복했다고 하더 라도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제척기간 15년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 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상업등기 2000년 5월경, 개인사업자를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했는데, 당시는 발기인 수 3인 이상이 필요했던지라 지인에 게부탁해그의명의를발기인중 1인으로올렸고, 그발기인의주식인수액은제가납입했습니다. 이후 회사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05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유상증자(주식보유 비율 증자)를 했는데, 그때도 지인(발기인)의신주인수에따른증자액을제가납입했습니다. 이후여러사정으로인해지인으로부터주식을회수하지 못하고있다가최근다시회수를하려고했는데, 지인이이를완강히거부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하면주식을 회수할수있을까요? 명의신탁한형식주주의주식은주식명의신탁해지통지관련소송을통해회수할수있습니다. 35 법률고민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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