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최근 시행법령 원자력사업자 등이 관리하는 원자력 안전정보도 공개대상이 되었어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지난 6.8. 개정, 시행되면서, 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가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되고(제3조), 그 책무가 △조합원의 권익증진과 친환경제품 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 급 등으로 구체화되었다(제8조). 또한, 조합의 지원 주체에 지자체가 추가되었고, 지원범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 등으로 확대되어, 사용료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제9조). 그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총회 결의가 가능해졌으며(제27조의2 신설), 이사회 이사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참가도 허용되었고(제41조제6항 신설), 연 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의 적정 임원수를 상향 조정, 전체 임원수 일정 비율 이하로 비 조합원 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63조). 또,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의료조합 외 조합 전국연합 회 등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등이 전국연합회를 각각 설립 할 수 있도록 했다(제70조, 제7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2022.6.8. 시행) 최근 원자력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 주체를 확대하는 등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어 지난 6.9.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 주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제정법에서는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 관계기관 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였 다(제6조). 또,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가 주변지역을 관할하 는 지자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5조), 주 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구 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 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도 구성, 운영 하도록 했다(제13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2022.6.9.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 바뀌고, 지원범위도 확대되었어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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