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도시개발 초과이익, 공익비로 사용토록 바뀌었어요. 가사서비스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근로개선을 위한 법이 제정되었어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기간, 만18세에서 최대 24세까지로 확대되었어요. 가사서비스에 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 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6.16.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 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7조).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및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 야 한다(제14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2022.6.16.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도시개발사업 에 대해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이 지난 6.22.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제11조의2). 또,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감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 윤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 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제53조의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2022.6.22. 시행)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삶을 꾸려가 야 하는 이른바 '열여덟어른'들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아동복지법」이 지난 6.22.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보호기간 종료가 만18세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로 연장이 가능해졌으며(제16조의3), 보호가 종료되었을 때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제38조제1항제1호 의2). 또, 보호대상아동의 지속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자립지원전 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 가해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39조의2, 제52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22.6.22. 시행) 37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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