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출자법인의 도시개발초과이익, 공익비로 사용토록바뀌었어요. 가사서비스근로자의 고용안전과근로개선을위한 법이제정되었어요. 아동복지시설보호종료기간, 만18세에서최대 24세까지로확대되었어요. 가사서비스에 관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 조건향상을도모하기위한목적의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이지난 6.16. 제정,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이제부터가사서비스제공기관을운영하려는자는, 법인으로서가사근 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 및고충처리수단등을모두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에게인증을받아야한다(제7조). 또,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사용자는가사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때, 임금 및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해 야한다(제14조).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에관한법률」 제정(2022.6.16. 시행) 도시개발사업의절차적투명성확보를위해민·관공동출자법인의도시개발사업 에대해규제하는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법률이지난 6.22.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 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게된다(제11조의2). 또, 민·관공동출자법인의 민감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 윤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주민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임대주 택의건설·공급을위한비용으로사용해야한다(제53조의2). 「도시개발법」 일부개정(2022.6.22. 시행)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삶을 꾸려가 야하는이른바 '열여덟어른'들의문제가사회문제화되면서, 이들의처우를개선하는 「아동복지법」이지난 6.22. 개정되었다. 이에따라아동복지시설보호기간종료가만18세에서본인의의사에따라최대 24세까지로연장이가능해졌으며(제16조의3), 보호가종료되었을때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제38조제1항제1호 의2). 또, 보호대상아동의지속적인자립지원을위해국가와지자체에서자립지원전 담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추 가해아동복지시설과같은법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했다(제39조의2, 제52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22.6.22. 시행) 37 최근시행법령 법으로본세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