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7.1.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의 권리에 관 한 공동 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의 필수적 정보로 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의한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를 첨부하게 된다. 이번 규칙의 시행을 맞아 그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 고, 실무 유의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의취지 규칙 제46조제1항 8호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 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 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확인의 주체는 자격자대리인이고, 확인의 대상은 위임인의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로, 이를 자격자 대리인이 자필서명하여 첨부정보로 제공하라고 되어 있다. 이번 규칙 개정 이전에도 「법무사법」에는 법무사 의 본인확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었고, 변호사도 판례에 의해 본인확인 의무가 인정되어 있었다. 이를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첨부정보로서 현실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무사가 등기당사자 본인 여부 와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강화되어 국민의 재산 권이 보호되고, 등기의 진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법무사가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 은 각 법무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첨부정보 형식 으로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부동산등기의 심 사 내용에 포함되게 되었다. 등기의무자확인에따른 ‘자필서명제도’ 시행 2022.7.1. 시행 「부동산등기규칙」의개정취지와유의점 1 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대변인 38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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