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할 점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업무의 편의를 돕고 있 다.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등기의무 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작성하되, 확인 내용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난에 확인의 내용을 최대 한 적도록 권장하고 있다. 확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은, 법무사의 등기의무자 확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실 태 파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 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므로, 작성한 법무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규칙 시행에 대한 향후 전망 법무사가 등기의무자를 확인하는 과정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절차가 부동산등기절차에서 구체적으로 현출되면서 자격자대리인의 업무관여 진정 성이 강화되게 되었다. 막 출발점에 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 해서는 이 절차를 실제로 담당할 법무사들의 관심과 노력 이 절대적이다. 본인확인을 엄격히 실천해가면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예규의 제정과 주요 내용 위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화는 「등기의 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가 지난 5.24. 행정예고 되어 6.20 확정, 공고되었다. 예규는 자 필서명정보의 작성 방법과 제공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필서명정보의 작성은 부동산 표시의 기재방식을 완화, 신청정보와 엄격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등기의무자는 부동산등기부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등기의무자만을 추가하여 한 개의 첨부정보로 제 공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 우,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면 먼저 접수한 신청에 첨부한 정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확인의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기 재할 수 있는 난도 별도로 만들어졌다. 개정규칙 시행에서의 유의점 협회에서는 규칙의 시행에 따라 업무에서 유의해 2 3 4 ▶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 개편도 자격자대리인(법무사·변호사)이 아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2.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사건의 위임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자필서명정보 첨부) 등기소의 조사 교합완료 등기필정보 교부 등기신청서 접수 39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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