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할 점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업무의 편의를 돕고 있 다.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으로 등기의무 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작성하되, 확인 내용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난에 확인의 내용을 최대 한 적도록 권장하고 있다. 확인의내용을구체적으로기입하는것은, 법무사의 등기의무자 확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실 태 파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 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이므로, 작성한법무사에게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개정규칙시행에대한향후전망 법무사가 등기의무자를 확인하는 과정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절차가 부동산등기절차에서 구체적으로 현출되면서 자격자대리인의 업무관여 진정 성이 강화되게 되었다. 막 출발점에 선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 해서는이절차를실제로담당할법무사들의관심과노력 이 절대적이다. 본인확인을 엄격히 실천해가면서 제도를 더욱발전시키기위한개선점을찾아갈수있을것이다. 해당예규의제정과주요내용 위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를 구체화화는 「등기의 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가 지난 5.24. 행정예고 되어 6.20 확정, 공고되었다. 예규는 자 필서명정보의 작성 방법과 제공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필서명정보의 작성은 부동산 표시의 기재방식을 완화, 신청정보와 엄격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등기의무자는 부동산등기부상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은 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나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등기의무자만을 추가하여 한 개의 첨부정보로 제 공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등기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 우, 등기의무자와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면 먼저 접수한 신청에 첨부한 정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확인의 구체적 내용을 자유롭게 기 재할 수 있는 난도 별도로 만들어졌다. 개정규칙시행에서의유의점 협회에서는 규칙의 시행에 따라 업무에서 유의해 2 3 4 ▶개정 「부동산등기규칙」에따른부동산등기절차개편도 자격자대리인(법무사·변호사)이아래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 1. 공동으로신청하는권리에관한등기 2. 승소한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신청하는권리에관한등기 사건의위임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확인 (자필서명정보첨부) 등기소의 조사 교합완료 등기필정보 교부 등기신청서 접수 39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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