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이므로,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 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신청 할 것이고,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임시 이사를 선임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 실제 법 인을 대표할 자를 모르고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이사 직무대 행자와 같이 법인등기에 관하여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 하도록 하여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감사등기에관한개선의견 민법법인의 이사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는 별도 등기 규정이 없어 실무에서는 등기하지 아니한다. 공익 법인의 감사도 필요적 기관이지만, 감사에 관해 특별히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등기에는 「민법」 을 적용하므로 공익법인의 감사도 등기사항은 아니다. 이는 학교법인도 마찬가지다. 즉, 민법법인과 학교법인 등 일부 특수법인은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 지 않다.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특수 법인의 감사도 그 설립 근거 법령에서 감사를 등기사항 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감사를 법인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49 조), 그 법인의 감사도 등기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를 선임하는 민법법인과 그중 감사가 필요적 기관인 공익법인은 감사를 등기할 수 있도록 개 정하여 “감사를 둔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다. 로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이나 설립 후 정관변경 허가 를 하지 않았을 때 당해 법인에서 허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법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상사회사와 같 이 법률에서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성립하는 준 칙주의가 바람직하나, 현재의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상황 을 고려하면 최소한 인가주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대표권제한등기에관한개선의견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 정하는 한편, 제49조에서는 민법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 기서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첫째, 대표권의 유무 및 대 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과 둘째,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제한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실무 처리례와 입법자의 의도를 참 고하면, 대표권 범위에 관한 사항은 등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민법법인의 등기 규정을 개정, 등기양식에 관 한 규정을 보완하여 대표권 범위란을 별도로 두면 법인 과 거래하는 당사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권의 유무와 범위, 행사 방법에 관한 정관 규 정 및 사원총회 결의를 모두 대표권 제한으로 보아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3자 보호에 더 적절할 것이므 로, 이를 등기사항으로 하는 것이 법인과 거래하는 당사 자 보호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임시이사의등기에관한개선의견 「민법」에는 임시이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 며, 등기 실무상으로도 그 선임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그 리고 판례도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법인을 대 표할 이사가 전원 또는 일부가 없음에 따라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주간 4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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