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조관행)가 주최하고, 대 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가 후원하는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6.17.(금)~18.(토) 양 일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민사집행법 제정 및 시행 20년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법학자들 과 대법관, 판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들이 참석한 가 운데, 4개 분과(부동산분과, 총론분과, 동산·채권분과, 보 전처분분과)별총 10개의연구주제가발표, 토론되었다. ‘보전필요성’ 엄격한심사, 재산면탈채무자보호가능성있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제정 20주년기념학술대회” 주제내용정리 법무사도 6.18. 보전처분분과 발표 중 “현행 가압 류 및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주제발표에서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가 지정토 론자로 참석해 토론하였다. 해외학자 발표 시간이 마련된 것도 이번 학술대회 의 특징이다. 일본 와세다대학 우시다 요시아츠 교수가 “민사집행에서의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에 대한 현대적 재구성”, 센슈대학 나카지마 히로마사 교수가 “암호자산 을 둘러싼 민사집행법상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44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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