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문제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명의개서’에 대한 법률적 장애를 없애 개인(소액)투자자들이 간편하고 편 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결론에 이 르렀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등록하거나 양도·상속· 합병 등에 따라 바뀐 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 의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명의개서제도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 개인투자자들이 접근에 엄 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비상장주식 발행 회사에 대한 정보도 접근이 쉽지 않아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기업평가를 하기 어려 운 것도 투자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나니,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결론은 신탁이었습니다. 신탁제도를 활용해 비상 장주식 발행 기업과 실제 투자자 사이에 수탁회사를 두 어 주식의 소유와 수익권을 분리하고, 나아가 투자를 위 한 정보를 기업과 실제 투자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제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자 들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TAB)’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부연하자면, 먼저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를 창업하고, 그 회사와 별도의 수탁회사 를 두어 수탁회사가 주식을 소유하지만, 그에 대한 의결 권 행사 및 주식으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자인 주주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때 주주의 모든 권리행사는 창업한 우리 회사와 투자받은 법인이 제공하는 감사보고서, 회계장부 등의 서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되면, 수탁회사 가 주식의 등록과 명의개서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도맡 게 되니 개인 투자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간편하 게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에 대한 숙고를 거듭하며, 만들어질 플랫폼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한다. 비슷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이 이미 시장에 여럿 나와 있었지만, 이 법무사의 플랫폼은 명의개서 등 의 유통구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충 분한 비교우위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비상장주식투자플랫폼, 벤처창업경진대회대상수상 결국 그는 회사를 창업해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무 엇보다 법률가로서 현재 스타트업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 되는 바를 잘 알고 있고, 경영자로서의 큰 뜻도 가지고 있으니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그는 창업을 위해 주변 인재들을 모아 ‘(주)더엔젤 브릿지’라는 회사를 창업, 2년에 걸쳐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TAB’의 정교한 사업계획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탁제도의 활용이라는 신개념에 대해 혹 시라도 생각지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있을까 싶어 법무 법인 5곳의 자문을 받아 모든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 “아마도 TAB이 출시되어 비상장주식시장에 변화 가 일어난다면,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나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려 정부가 그 런 조치를 해준다면 환영입니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는 싸인이 되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TAB은 지난해 11월, 한양대학교와 코맥스가 주관한 ‘제26회 벤처창업경진 대회’에서 영애의 대상을 수상, 대외적인 인정도 받게 됐다. 또, 지난 2월에는 와이어스파크 청년창업 아이디 어 공모전 수상에 이어 TIPS(기술창업투자 프로그램) 운영사인 코맥스벤처러스로부터 시드머니 투자유치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에 선정되 어 2차 투자 유치에도 성공,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회사 창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현재의 창업 멤버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대기업이나 전문직에서 한창 입지를 굳혀가던 친구들이었던지라, 물 론 저는 성공을 확신했지만, 사업의 불확실성을 불식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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