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CASE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공제담당전문위원 모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함) 소유의 집합건물들 중 1개 호실은 2015.12.14. A법무사가, 2개 호실은 2016.2.17. B법무사가, 4개 호실은 2016.12.14. C법무사가 각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법무사들은 위 각 호실의 소유권 이 전에 필요한 서류 중 등기의무자였던 주식회사와 관련한 것은 ‘대리인’이라 칭한 D로 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위 7개 호실에 관해 체결된 각 매매계약은 D의 무권대리 또 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무효”라 주장하며, 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D가 주식회사로부터 적법한 대리 권한을 받지는 않았으나, 위 7개 호실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 담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주식회사는 위 세 명의 법무사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사들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라 위임인의 본인 또는 그 대리 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C법무사는 4개 호실의 등기필증이 없어 확인서 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등기신청업무의 위임자와 등기의무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의무도 추가로 부담”하며, “D가 위 각 호실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 최신 공제사고 사례 협회공제담당전문위원이고도위험직종에속하는법무사의공제사 고를 예방하고, 법무사전문인배상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 해최근공제사고사례를모아매월소개합니다. 등기의무자등의확인의무관련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판결선고 (2022.4.28.) - 소유권이전등기업무처리과정에서본인확인의무위반, 법무사일부패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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