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식회사로 하여금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 였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무사들로서는 「법무사법」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무 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①각 매매계약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 당하여 주식회사에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②그렇 다면 주식회사로서는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부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게 된 것에 불과하 여 이로써 주식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호 실에 관하여 매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다는 사정만으로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 나,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법무사들의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주식회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B법무사에 대하여는 “①D가 A법 무사와 B법무사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위 임하면서 제시한 주식회사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 서의 작성일자와 발급일자가 2015.1.9.자로 11개월 남 짓 전의 것인 사실, ②위 법무사들이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라고 칭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여 주식회사 가 D에게 위 등기업무를 위임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위임장 등에 대표이 사의 전화번호가 없어 그러한 확인이 있었는지 의심 스러워 보이는 사실 등은 인정”되나 “①D가 법무사들 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위임하면서 주 식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위임장 작성 일 당일 발급된 주식회사의 인감증명서,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에다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제 시한 점, ②법무사들은 D가 주식회사의 인감도장이 라고 주는 도장을 받아 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 옆에 찍어 동일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위 인감도장 과 인감증명서의 각 인영에 차이가 있긴 있었으나, 등 기공무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등기를 마칠 정도였 으며, 설령 D가 제시한 위 도장이 위조된 것이었다 할 지라도, 법무사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과실 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D는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며 법무 사들에게 해당 등기필증까지 제시한 점, ④법무사들 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화하여 D에게 이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확 인하려 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긴 하지만, D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서류를 구비한 이상 확인절차까지 거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A, B법무사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C 법무사 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D가 C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사무를 위임하면서 해당 등기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등기필증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C법무사는 등기의무자를 직접 대면하여 확인서면을 직접 작성하 여야 함에도 D가 작성해온 확인서면을 그대로 사용 하였으며, C법무사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전화 통 화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확인서면 작성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과실과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 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회사 또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표이 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공 하였고, 이는 C법무사가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 한 대리권이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 용한 점, 법무사 수수료가 매우 적은 점 등 제반 사정 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였다. 이에 C법무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2. 4.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동 판결은 2022.4.29. C법무사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그대 로 확정되었다. 53 최신공제사고사례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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