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4.5.자 2018그758결정 집행관은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범위에포함된것인지를판단하여야하는지여부 ➊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징표는 물 론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적어도 집행대상이 집행권 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➋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 소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을 확인할 필 요가 있고,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집행장 소나 집행대상 이외의 장소나 대상을 상대로 집행을 하 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 16조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2.4.14.선고 2017다3024판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 의의사해석이문제되는경우, 계약의해석방법 ➊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 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 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실무에활용하는 ‘대법원판례’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54 맞춤형 최신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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