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➋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 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 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 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 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 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 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 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2022.4.14.선고 2017다266177판결 귀속정산의방식으로부동산에대한가등기담보권을실행하 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 은경매절차의집행비용에상응하는것이어야하는지여부 ➊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 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현금화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 담보권의 전형적인 실행방법이고, 담보권의 성격이 나 합의에 따라 담보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등을 빼 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담보물의 소 유권을 넘겨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목적물의 교환가 치를 파악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것이 담 보권 실행의 본질이고, 담보물의 소유권 변동은 그에 뒤 따른 결과일 뿐이다. ➋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 우에 그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돈으로서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 야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 제53조 제1항)으로서 배당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된다. 매각에 따라 소유 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취득세 등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➌ 귀속정산에 의한 가등기담보권 실행도 민사집행 법에 따라 담보물을 매각하지 않을 뿐 담보로 파악한 교 환가치만큼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경매에 의 한 실행과 본질이 같으므로,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귀속정 산 과정에서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쓴 감정평가비용 등을 실행비용으로서 청산금에서 공제 할 수 있을 뿐,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 출한절차비용과취득세등은스스로부담해야한다. 2022.4.14.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실효되는지여부 ➊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제551조의 문언·내 용과 계약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 등을 고려하면,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고, 전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배상액을 정 해야 한다. ➋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 지를전제로정해진약정이라는등의사정이있는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손해 55 맞춤형최신판례요약 현장활용실무지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