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7월호

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 정이 실효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약정 내용, 약정이이루어지게된동기와경위, 당사자가이로써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 사자의의사를합리적으로해석하여판단해야한다. 2022.4.14.선고 2020다254228, 254235 판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상대방이되는지여부 ➊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 ➋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 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 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2022.4.14.선고 2020다268760판결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신 소를 제기하면 서확정판결에따른원금과함께원금에대한확정지연손해 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확 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 연손해금을별도로지급하여야하는지여부 ➊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원금채권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 ➋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 한 신 소를 제기하면서 확정판결에 따른 원금과 함께 원 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채 권은 채권자가 신 소로써 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전소의 소송물인 원 금채권이나 확정 지연손해금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 므로, 채무자는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 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되 그 이율은 신 소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2.4.14.자 2021그796결정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 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 리할수있는지여부 ➊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 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 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 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➋ 甲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인 건 물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건물의 점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 임하였는데,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 치되어 있어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을 실시하지 않자, 甲이 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으로부터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 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乙 등이나 그 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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